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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 (무죄, 기소유예)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각 지역의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도

공연음란 행위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소위 ‘음란 클럽’에 대해서 공연음란죄를 적용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공연음란죄의 특수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연음란죄는 최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으로 더욱 세간의 이목을 모았습니다.

 

이 공연음란죄의 사안은 영화관에서의 자위행위, 나체로 길거리를 걷는 행동,

골목길의 바바리맨과 같이 생각보다 빈도가 높은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의사에 반하여 음란행위를 보아야 하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독일학자들의 의견과 달리

 

우리 형법 학자들은 공연음란죄 성풍속에 관한 죄라는 장에 속해 있는 점을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이라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의 사람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결합된 수인 사이에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폐쇄적인 음란 클럽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여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연음란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의 사람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처벌은 보통 벌금 200만원 정도 선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점은 경미한 성범죄로 파악되어 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서 제외 되어 있다는 점 입니다.

 

반면 공연음란죄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제56조)에 걸리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실무적으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서식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라고만 규정해 놓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연음란죄도 ‘성인 대상 성범죄’ 로 “있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실무 처리로 볼 때,

 

확실한 방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같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서경찰서나 서초경찰서와 같은 일선 경찰서에서는 보통 기소의견 중 벌금(구약식)으로 의견을 올리게 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정상관계에 대한 다양한 수집과 정리, 그리고 비정상적 성편향성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 들을 함께 전달하여 어렵지만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의 사람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실무상 벌금 200만원 정도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실무상 ‘성인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서식에는 회신 대상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 음란죄와 관련하여  학설에 의하면

거리에서 행하여진 음란행위라 하여도 숨어서 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목욕을 하거나 소변을 보는 것만으로 음란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며,

 

대법원도 2004년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공연음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거리에서 한 자위행위

바바리맨이 하체를 노출하는 행위

 

서울 시내를 완전 나체로 돌아다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화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자위행위 등을 과연

공연히 이루어지는 음란행위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될 것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는 것

모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로서는 의뢰인 분들의  변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각 법원의 판결과 검찰청의 처분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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