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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도박죄와 연예인 도박 사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도박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 가수의 억대 도박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도박죄가 다시 인구에 희자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7,988건의 도박 사건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2013년 전체 범죄 소계 1,857,276건 중 비중이 적은 사안임에도 연예인들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건이 거의 매년 발생하면서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많은 기사와 댓글이 생산되고 있어 도박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죄를 처벌하는 철학적 배경에 대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근로라는 사회의 경제도덕의 보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문에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사회적 근로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도박죄로 보호되는 가치를 ‘사회적 도덕, 미풍양속’을 보호함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달리 독일의 형법은 도박죄를 재산죄로 하나로 사기죄 등과 같은 장 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행위를 한 연예인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서 마치 대부분의 도박 사건의 처벌이 도박을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주된 처벌은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을 향합니다. 상습, 거액의 도박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사건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연예인 또는 사회 저명인의 경우에는 도박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것 만으로 치명적인 명예의 손상이 발생하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2차 처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1) 스포츠 토토, 2) 로또, 3) 강원랜드, 4) 경륜, 5) 경정, 6) 경마와 같이 국가가 법률로서 허락한 도박의 존재입니다. 사회적 근로의식의 보호라는 점에서 경륜 경정법과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여러 종류의 도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병폐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등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는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도박죄와 관련한 처벌 사안을 보면, 청주에서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소정의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 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도박장 개장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판돈 3만원의 고스톱이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점당 200원의 고스톱이 도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 이 되었던 바 있는데,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경제적 가액의 정도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반면 판돈 51만 7,000원으로 훌라 도박을 한 사안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도박 사건의 범죄자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 또는 도박장으로 안내하는 영업 브로커에게 걸려들어 이용당한 측면도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이 도박범죄를 한 부분 비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 브로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린 나약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점도 조금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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