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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벌금형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의 차이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벌금형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의 차이점

 

 

 

 

 

Q. 길거리에서 여성의 하반신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보통 벌금형이라는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형보다 어떤 점이 좋을까요?)

 

 

길이나 지하철에서 여성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서 조사를 받은 경우에 알고 있으시다시피 보통 처음이면 벌금형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겠냐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기소유예 없이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나오게 되죠.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벌금형하고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아마 명확하실 겁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2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자가 되고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민이라든지 비자 발급받거나 할 때 문제가 될 여지도 생기게 되고 생각보다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매년 1년간 갱신을 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매번 변경하지 않으면 처벌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따라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래서 20살 때 잘못한 것인데 40살이 될 때까지 20년동안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그것을 떠올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가능하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존재한다 라고 본다면 검찰청에서도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달되는 내용자체가 검사로 하여금 충분한 기소유예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잘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도 아니고 또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인해서 비자나 이민 갈 때 있어서 유학이나 비자 받을 때 제약사유가 되지 않는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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