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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명예훼손죄 성립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죄 성립 인터넷 댓글

 

 

요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안들도 있지만 역시 많은 부분은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 등에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에 댓글의 형태로 올려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의 하시는 내용 중에,

1) 피해자가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고, 가해자도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는데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피해자, 가해자가 실명이 아니더라도 접속한 IP 주소, ID, 닉네임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의 IP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된다고 하여 모든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공연히, 공공연하게 라는 ‘공연성’의 구성요건이 있어 이를 충족시켜야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처음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으로 의견을 남겼는데, 그 의견에 대해 익명의 사용자가 그 의견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실무의 태도입니다.

 

 

그 이유는 익명 또는 아이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댓글을 달았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익명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 수 없으므로 그 익명의 피해자 또는 아이디, 닉네임의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성에 대한 것인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이 특정성의 문제와 함께 공연성, 즉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느냐의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특정성은 IP, 닉네임 등으로 연결되어 실재하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IP, 닉네임만으로 과연 인터넷에 들어와 카페에 가입하고 닉네임, 아이디 등으로 활동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형사들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카페에 가입하여 오랜 동안 그 인터넷 카페에서 같은 닉네임 또는 필명으로 지속적인 활동도 하고, 많은 글도 남기면서 교류를 해왔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그 닉네임과 필명이 바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보아 공연성 또는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닉네임 사용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까요?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 어느 정도의 글을 남겼어야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닉네임 사용자에 대한 글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와 반대로 익명의 가해자를 찾아내는 일도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곳은 일반 형사과일 수도 있지만 IP 조사 등의 문제로 사이버 수사대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IP 조사 과정은 해당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하는 회사의 협조를 받거나 또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IP 주소를 받고, 해당 일시에 접속한 아이피 주소와 아이디 등을 대조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다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증거에 입각하여 잘 작성하여야 하고, 최대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전문성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공연히 - 부사>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여러 사람에게 공연히 알렸다.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재 시행 중인 규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2014. 11. 29.자로 시행예정인 규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 2014.11.29.] 제70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제2항 [2] 형법 제3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공1983, 12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공2002하, 1352)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1. 8. 12. 선고 2009노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6. 29. 20:44경 군포시 (주소 생략)아파트(동호수 생략)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21&TV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촛불아 모여라!! 2008년 6월 촛불의 역사 생방송 게시판에 글쓴이를 ‘지쳤습니다’로 하여 ‘서울특별시 제2기동대 전경대원입니다’라는 제하에 “저희 전경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공소외 1의 개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부에서는 계속 시민놈들을 개 패듯이 패라는 명령만 귀 따갑게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경도 광우병 쇠고기 절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처먹어야 합니다. 저희들 전경은 제대하여 광우병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 저희 전경은 완전 지쳤습니다. 하여 오늘 자정을 기하여 저희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상부의 명령을 무조건 거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고, 이 사건 글의 내용이 라디오21 사회자로 하여금 생방송 멘트로 소개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2, 3 등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이하 ‘이 사건 기동대’라고 한다)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통해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피해자를 ‘공소외 2, 3 등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경들’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 중 ‘공소외 2, 3’만 그 성명이 명시되어 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범행의 시기와 장소,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당시의 위 기동대 소속 전경들을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피해자로서 특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이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글은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삼아 마치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어느 누군가가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경찰 상부에서 내린 진압명령이 불법적이어서 이에 불복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진압명령에 집단적으로 거부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목적은 집회를 진압하려는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진압 전경들도 동요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글을 접하게 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글로 인하여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 개개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글의 내용과 취지, 게시 목적 및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글이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만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의 점(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및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원심판결 중 이유공소기각 부분)도 함께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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