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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화 사기와 계획적 사기, 엄연히 다른 범죄!


 

범행화 사기와 계획적 사기, 엄연히 다른 범죄!

 

 

사기범행에 있어 처음부터 계획적인 기망을 통해 사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돈을 차입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사기범행화된 경우 구별돼 처벌된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사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힘들다 보니 사기 사건이 갈수록 교묘하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필자의 경우에도 사기와 관련하여 상담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소액재판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중 한 사례로,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A씨의 경우가 있었다. A씨는 3년 전 정수기 지역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돈벌이가 작아 다른 업체와도 협력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친구가 외국계 은행하고 조인하여 정수기 회사를 차린다는 B씨를 소개해주었다. 그에게 사업설명을 들은 A씨는 관리지역을 넘겨준다는 말에 현금 3000만원을 주고, 그 사람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원을 이체해주어 총 8000만원을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다.

 

B씨는 처음에는 2주 정도면 외국계 은행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그 때 그 때 다른 이유로 돈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3년이나 지난 시점에 B씨는 연락을 해도 안 되고 이자 역시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었지만 그 동안에 B씨는 이사를 했고 그 이사한 집에도 B씨는 없었으며 그 집도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가만 보니 B씨에게는 재산이 없는 것 같았다. A씨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소액재판을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했다.

 

또한, B씨가 A씨 말고도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럿 있는 듯 보였으므로 A씨는 B씨의 주민번호로 소송 진행 여부와 기타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필자에게 상담을 해온 것이었다.

 

A 씨에 대한 B씨의 행위, 거짓말로 속여 돈을 빌린 차용 사기에 해당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사기죄의 성립과 금액의 많고 적음은 관련이 없다. 피의자 B씨가 “외국계 은행하고 조인하여 정수기 회사를 차린다”, “회사 설립 자금을 빌려주면 관리지역도 넘겨준다”, “2주 정도면 외국계 은행에서 돈이 나오니 바로 갚아 주겠다”는 말을 통해 A 씨는 현금 3000만원과 통장이체 5000만원 합 8000만원을 차용증을 받고 빌려 주었고, 그 후 회사 설립은커녕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면 기망, 즉 거짓말로 속여 돈을 빌린 차용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한 증거와 5000만원을 이체한 증거(거래내역)를 첨부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피의자 B씨의 인적 사항과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꾸었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것에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경우와 돈을 차입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사기 범행화된 경우를 구별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나 위 사례는 악의적인 범행으로 반드시 사기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의자 B씨의 경우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나 여겨진다.

 

 

 

 

 

사기를 판별하는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를 불문한다. 즉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아울러 돈을 못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바뀌어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서 돈을 꾸었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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