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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

성착취물을 제작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착취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상 피해자를 어딘가에 감금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하실 텐데요.

실제 성착취물 제작은 이런 상상과는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해자가 SNS나 채팅방을 통하여 미성년자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다음에 “잠깐만 보여줘”라거나 “살짝만 찍어서 보내줘”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식이지요.

최근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4명꼴로 성적 이미지(신체 사진 및 영상)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고,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그루밍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이미지를 요구해



실제로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서 피해자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성적 이미지를 공유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사례1]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노출 등을 요구한 다음 해당 장면을 몰래 녹화하여 그 촬영물을 소지한 경우

[사례2]
30대 남성이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아동과의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아동 10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사례3]
20대 남성이 나이와 신분을 속이고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로 신체를 촬영하는 수법으로 약 30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대체로 가해자가 미성년자 피해자의 호기심이나 친밀감을 악용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을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면 미성년자 성착취물 처벌돼



그렇다면 피해자 스스로 성적 이미지를 만들어 보낸 것이어도 성착취물 처벌이 가능할까요? 먼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성착취물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청법에서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이라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가해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기획이 있었다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거나 개인적인 소지나 보관을 1차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판단한 판결도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아청법 위반 처벌 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한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청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기준으로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6월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 형의 2분의 1까지도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대 미성년자가 또래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고, 보호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 처벌 위기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다만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과거에 영상을 스스로 촬영해서 소지하고 있다가 건네주기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의 처벌 형량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때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성립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디지털성범죄 관련 판례 등 법리, 입법, 제도 등이 매우 빠르게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가장 최신의 법리를 숙지하고 실무적인 부분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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