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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 관련하여 『귀곡자』를 음미해본다.
범죄에 휘말린 청년들을 위한 이승우 변호사의 전략적 고전 함께 읽기
📖 들어가며
사법 시스템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철학적 안내서
수사기관과 법정은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무의 세계에서 우리는 종종 ‘패턴화된 인적 경험’—즉, 판사와 검사, 수사관들이 익숙하게 보아온 사건 유형에 피의자나 피해자가 억지로 끼워 맞춰지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법률은 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을 때, 형사변호사는 어떤 언어와 전략으로 사람을 다시 법정에 데려와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고대 병법서 『귀곡자(鬼谷子)』에서 찾아봅니다. 이 글은 『귀곡자』의 전략들을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의 흐름 속에 통합하여, 피해자와 피의자로 휘말린 청년들에게 현실적 전략과 정신적 버팀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1부 총론
✅ 상황을 분석한 뒤 시작을 결정하라 : 捭闔(패합)
형세를 파악하고, 말을 여닫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귀곡자』 제1장 「捭闔」은 마음과 상황을 여닫는 기술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은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가의 연속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건의 흐름(형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조서 작성 시, 경찰이 짜놓은 프레임을 인지해야 하며,
변호인은 판사의 심리를 “여는 언어”와 “닫는 설계”로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예시
“재판장님의 ○○사건 판결은 단지 처벌이 아닌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그러한 판단이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언어 구조는, 고리타분하고 방어적인 판사의 마음을 열고, 그 결론을 스스로의 명예로 귀결되게 만드는 戰略的 설계입니다.
📑 2부 준비 단계
수사 초기, 내부를 읽고 결속하라
✅ 반응(反應) : 질문을 반사하고, 말을 재구성하라
수사기관의 질문에는 언제나 전제와 유도가 깔려 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간 건 불쾌했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은 사건을 단정짓는 도구입니다.
귀곡자의 ‘反應’ 전략은 먼저 그 질문을 차단(反)하고,
이후 새로운 흐름을 설계(應)하는 것입니다.
✅ 내건(內揵) : 변호인과 피의자의 결속
변호인은 피의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흔들기에 피의자가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결속과 논리의 일치가 핵심입니다.
→ “저희는 피의자의 진술에 앞서, 조서 문맥의 흐름부터 점검하겠습니다.”
💡 3부 실행 단계
공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라
✅ 췌마(揣摩) : 조서의 단어, 검사 언어의 기울기를 읽어라
“자백하였다”, “인정하였다”는 조서의 문장은 피의자의 모호한 말이 경찰의 언어로 번역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조서에서 ‘단정적 언어’를 감별하고, 피의자의 실제 진술 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권(權) : 말의 힘으로 흐름을 이끌되, 말을 삼가야 할 땐 침묵하라
수사 중 과잉 해명은 불리한 진술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 앞에선 짧고 정제된 말, 즉 말의 무게가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 4부 최종 단계
결단과 책임 : 結(결)
형사사건의 마지막은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유죄와 무죄만이 아니라, 불기소 의견서 작성, 기소유예 설득, 합의와 처벌 감경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귀곡자』의 결단은 단순한 결정보다, 상황에 맞는 책임 있는 선택을 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피의자에게 가장 인간적인 삶의 회복을 줄 수 있는가?”
🔓 나가며
사법은 사람을 듣지 않지만, 사람은 사람을 설계할 수 있다
청년이 범죄에 휘말렸을 때, 법은 차가운 형식의 언어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귀곡자』는 말합니다
“형세는 외부에서 오고, 판단은 안에서 내려야 한다.”
귀하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든, 당신의 말과 침묵, 질문과 응답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귀곡자』는 법정에 선 한 사람의 언어를, 운명을 바꾸는 도구로 바꾸는 기술서이자 철학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번호 11578호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 도산법 전문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7기(2006년), 형사 수사, 공판 국민참여재판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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