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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수원성범죄변호사, 계획적 불법촬영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조회수 : 77

-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촬영 실형 선고 비율 높아져

- 계획적 불법촬영 적발 시 대응은 신속하게

-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안 특성별 맞춤형 조력 제공 중 

 

 

 

 

지난 1월 수원지법이 시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0시께 남원시청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는 등 이튿날 오전까지 1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에 앞서 2017년 7월부터 2년 여간 버스터미널 등을 돌며 8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찍은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김상수, 박주희, 박광남 성범죄형사변호사는 "카메라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얼마 전 10대 의붓딸이 쓰는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를 몰래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힌 것 역시 몰래카메라 덕분"이라며 "보통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중 특정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계획적인 범죄로 분류돼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촬영이 이뤄지는 일반적 카촬 범죄에 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근래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대구지법이 카메라로 여고생 기숙사의 탈의실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고교 재학 중이던 2016년 다니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 10여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 계획적 불법촬영 적발, 당황한 마음에 혐의부터 부인? 상황 악화 가능성 높아

특히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불법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는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기 힘든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적발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연루가 가장 빈번한 장소로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발적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아 논리적인 대응만으로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김상수, 박주희, 박광남 수원성범죄형사변호사는 "반면 특정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이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빠르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 선처의 여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당황한 마음에 혐의부터 부인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복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충분히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동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의 사안을 경미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으나 사안에 따른 불법촬영 성범죄에 대한 법정구속형 선고가 되고 있는데다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수사단계에서의 신속한 조력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역시 성범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연락이 차단되므로 원활하게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변호인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진행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 계획적 범행일지라도 사안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 방어 필요해

참고로 수원시 역시 이러한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을 위해 수원시 소재 공중화장실(150여 개), 공공청사·복지관 내 화장실(56개), 건물 소유주가 동의한 민간 개방화장실(60개) 등 총 270여 개소 점검대상에 대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시민에게 무료 대여 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 이용시설 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불법촬영 적발 역시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수, 박주희, 박광남 수원성범죄형사변호사는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혐의 연루로 지인이나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지라도 법승 수원사무소는 의뢰인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사안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체 없이 문의 및 상담 요청하길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불법촬영,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형사 조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조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