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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남양주변호사, 경기침체 틈탄 업무상횡령배임 엄벌 가능성 높아 신중한 대응 강조해

조회수 : 98

- 횡령·배임 혐의 연루 시 다각도의 분석 필수적

- 의정부·남양주변호사, 사안 대한 초기 파악 중요 피력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오히려 국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저가매수의 기회로 인식하고 추후 반등을 기대하며 주식매수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22조9675억 원을 순매수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의정부·남양주변호사는 "주식투자로 차익실현을 노리는 개미투자자가 많아짐에 따라 회삿돈을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범죄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와 채권자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외부의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도덕적 해이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일 때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트코인에 투자한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13억 원의 법인 자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건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두터운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며 돈을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추가로 거액을 횡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횡령 유혹, 처음에는 실수? 두세 번 반복되면 선처 여지도 함께 줄어들어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축보다는 투자, 더 나아가 도박 등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이 증가한다. 얼마 전 울산지방법원은 회삿돈 10억 원을 횡령하여 도박으로 5억을 탕진한 회사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경법' 횡령), 사기,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울산 한 기업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있던 A씨는 회사 대표이사 B씨가 급여를 가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17~ 2019년 총 7차례 1억9천만 원을 횡령한 것은 물론, 법인 계좌에 있는 6억 원을 자신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채를 해결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B씨를 속여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해 횡령과 사기 범행으로 챙긴 돈은 10억여 원에 달한다.

박세미 의정부·남양주변호사는 "해당 사안 역시 재판부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액을 횡령한 점, 피고인이 두터운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며 돈을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추가로 거액을 횡령한 점 등 다수의 정상들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 실형 선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업무 연관성으로 인해 금전적 접근이 용이할수록 범죄 유혹이 많은 편인데, 처음에는 실수일 수 있으나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더 이상 실수도 아니고 선처의 여지도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상으로도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은 분명히 구분지어 대응할 필요가 크고,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 양상 또한 달라지므로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 성격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피할 수 없다"며 "관련 사안으로 인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길은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받아 적용 법리 타당성을 따져보며 합리적인 금액 특정과 그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횡령·배임 혐의, 사안별 특성 따라 다양한 결과 야기될 수 있어 빠른 사안 파악 필수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대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사안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해당 혐의 연루 시 발 빠르게 사안을 파악해야 불필요한 소모 없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을 뜻한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을 아울러 법률적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필성, 한철상, 박세미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신속하고 섬세한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6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