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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대법원이 수사기관이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문제 삼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1심 내용 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은 2심 판결을 파기,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2심 재판부는 “자수 현장과 같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자신의 죄책을 증명하는 물건을 스스로 제출할 의사가 피의자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관념에 어긋나 사법 신뢰를 잃기 쉽다”며 “설령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피체포자의 임의제출 진술이 있더라도 우월적 지위의 수사기관 영향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설명하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불법 촬영물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고수하며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거나 공방이 되지 않은 쟁점을 갑자기 2심 재판부가 끌고 나온 점에도 의문을 제기, “(2심 재판부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전에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거나 검사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심리해 본 후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법승 한철상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혐의 성립 근거인 증거력에 대한 다툼이 비일비재한 만큼 혐의 적용은 물론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합법 여부 역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작은 차이로도 사안 중대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 연루 즉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수사당국을 넘어 사회적으로 날카로운 시각이 확장되는 시점에서는 단순 호기심만으로도, 초범일지라도 실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둬야 한다고 각계에서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촬영 대상, 횟수 등이 방대하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더욱 더 좁아진다.
◆시험 준비 중 불법촬영 저지른 의뢰인, 처벌 위기 놓여
실제 한 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다급히 방문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연루된 것이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문득 평소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에서 BJ가 하던 것처럼 마음에 드는 여성을 따라가면서 촬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원래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은 BJ가 스타일이 예쁜 여성을 따라가면서 촬영하다가 그 여성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인데, 부끄러움이 많은 의뢰인은 그와 똑같이 따라 할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여성을 발견하면 자기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그 여성을 따라가면서 몰래 촬영만 하게 된 것.
한철상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이런 방법으로 몇 차례 동영상 촬영을 해오던 의뢰인은 어느 날 자주 가던 지하철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촬영을 하며 여성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촬영 사실을 발견한 피해 여성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미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의 내용을 의뢰인이 말로 설명해 준 내용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반인의 객관적 관점에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나갔다”고 요약했다.
보통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관해 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판시해왔다.
◆정확한 판단 따른 적극적인 의견 제시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기소유예 처분 결정돼
한철상 변호사는 “다만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입회해서 확인하게 된 영상들은 대부분 누구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옷차림 및 노출의 정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무혐의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위 영상이 어디에도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촬영물과 의뢰인의 촬영 의도 및 촬영 경위 등에 여기에 촬영 횟수가 매우 많다는 점을 더하면, 검사가 의뢰인을 최소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라며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정확한 판단에 따른 적극적인 의견 제시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다행히 검사는 해당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의뢰인은 법률적인 제약 없이 계속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법률가가 아닌 이상 범죄 성립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유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되도록 빨리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외 '경기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등 '강원도 전 지역'을 아울러 성범죄는 물론 교통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문필성, 한철상, 박세미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신속하고 섬세한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311&aid=0001146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