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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투자사기 양면성 정확히 파악해 의뢰인 입장별 조력 펼쳐

조회수 : 69

- 투자사기 역시 기망 존재 여부 최대 쟁점

- 피해자 및 피의자 입장별 사안 정리 중요해

- 수원형사변호사, 치밀한 분석력으로 꼼꼼한 조력 제공 중 

 

 

 

 

최근 사기죄로 수감 중인 교회 목사와 안수집사가 교인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대전 한 교회 안수집사인 A씨와 이 교회 목사인 B씨는 2014년 5월께 예배당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2년 뒤 배 이상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한 교인에게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B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투자하도록 교인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는데 두 사람은 이미 다른 사기죄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것만큼 재판부도 "목사를 신뢰하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거액을 가로챈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위증으로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까지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투자사기 역시 사기죄의 범주에 속하는 사안이다. 여기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제범죄로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투자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으로 확정된 이자율의 보장을 받는 저축과 달리, 불확실성이 수반된 수익률(rate of return)에 의해 희비가 갈리기 쉽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각별한 주의 없이는 투자사기 피해를 입거나 투자사기를 저질렀다며 지목될 우려가 다분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 투자사기 고소, 다양한 변수 감안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피해 입증 및 복구 가능해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사기 범죄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투자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혀내는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이 투자사기의 고소의 목적이라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사기 수법 자체가 교묘해져 속아서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투자사기 고소사건의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 입증 및 복구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투자사기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손실을 입더라도 기망이 존재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라며 "따라서 투자 과정에서 주고받은 통화, 문자 내용은 물론 서류 등을 꼼꼼히 분석해 법리적 판단을 거쳐 대응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 억울하게 투자사기 혐의 연루된 경우, 발 빠르게 혐의 성립 탄핵해야

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이 또한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투자 손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 사기죄와 더불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면서도 치밀한 사안 파악이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투자사기 사건에 대한 입장별 조력시스템을 갖추고 의뢰인이 해당 사안으로 인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서포트해왔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투자금을 투자자 모르게 사용하거나 약속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투자계약서 내용과 달리 운용한 경우 투자사기 고소가 제기되는데 간혹 이 같은 일이 없었더라도 당초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투자사기 혐의에 연루되기도 한다"며 "투자계약서대로 투자자가 동의한 방법으로 투자를 진행했으나 발생한 단순 손실은 투자사기 혐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감안해 투자사기 고소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라도 단언하기 힘든 부분이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를 권유한 입장이나 투자를 선택한 입장 일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힘들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투자사기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형사 조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조력을 펼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7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