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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좀 알려주지’ 는 법무법인 법승이 자체 제작 중인 콘텐츠로, 이번달에는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인출책, 대환대출이나 재택알바 미끼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주제로 진행되었다.
◇ 공휴일> 보이스피싱이 나왔을 때, 약간 해프닝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끊임없이 좀 변형되고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르신들만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 절도? 약간 이런 느낌
◇ 박칼슘> 개콘에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누가 봐도 티가 났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알고 싶어요.
◆ 안지성 변호사> 요즘에는 검찰, 금감원, 로펌 등 사칭하기도 해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아무래도 금융권, 어디 저축은행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지금 빚지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 고 하면서 정말 원리금이라도 좀 줄여보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피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금이나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를 이용하거나 문화상품권 등 새로운 수단, 매체들을 많이 추가하고 있어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선족 친구들이 이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20~30대 한국 취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 박칼슘> 보이스피싱이 주변에 정말 많이 당해요.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 저도 전화 받을 때 직장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내 상세한 개인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 이승우 대표변호사> 빅데이터가 집결되고 쉽게 데이터가 모이고 있어요. 사방에 데이터가 모이고 있거든요. 개인정보가. 사실은 판매도 돼요. 개당 얼마씩 팔고 사고 마케팅을 목적으로 사기도 하고,
◇ 박칼슘> 주민번호가 얼마인가요?
◆ 안지성 변호사> 200원 정도 할 겁니다.
◆ 이승우 대표변호사> 중국 암시장에서도 막 거래되고
◆ 안지성 변호사> 이 보이스피싱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는 개인정보 DB가 얼마나 확보가 돼 있나 이게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총책, 사장급들도 팀장급들이 “저 이정도 확보 했어요. 검찰사칭팀 운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허락해 주고 말고는 개인정보 DB가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전문용어이긴 한데 ‘장집’ 이라고 콜센터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 중 장집이 일차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DB를 사와서 장집한테 뿌려주면서 유인문자라든가 이런 걸 보내봐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피해자들) 추가적인 대출 정보라든가 연체정보 같은 걸 얻어내는 방식도 지금 하고 있어요.
◇ 박칼슘> 그럼 장집이 보통 중국에 많아요?
◆ 안지성 변호사> 네
◇ 박칼슘>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 안지성 변호사> 우리나라는 없을 거예요. 보통 장집은 중국 연변 같은 곳에 다 있고 자기들끼리 센터라고 불러요.
◇ 박칼슘> “김미영 팀장입니다” 이게 진짜 팀장이네요?
◆ 안지성 변호사> 네 그렇죠. 팀장은 되게 높은 거예요. 실장급이라해서 한 달에 한 2~3천(만원)씩 법니다. 돈 많이 벌어요.
◇ 공휴일> 그럼 이런 피싱 연락을 받았을 때 첫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피싱인지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개인정보를 막 술술 읊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 이승우 대표변호사> 보통 갑작스러운 전화가 들어와서 애길 하게 되면 발신자 부서가 어디고, 연락처 등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전화주겠다’ 하면서 끊어야 하고요. 만약 못 끊게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도 전화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못 끊게 하는 데는 없어요.
◇ 공휴일> 그런데 약간 그 상황이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위협감을 느끼니까 끊고 다시 하겠다 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 안지성 변호사> 못 끊으실 것 같으면 그냥 떨어뜨리세요. 차라리
◇ 공휴일> 그러니까 실수로 끊으면 될 것 같아요.
◆ 이승우 대표변호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빨리 끊었다. 만약 제가 진짜 검사이고 전화를 했을 때 “보이스피싱이잖아 끊어!” 하고 끊었다고 해서 바로 구속영장 발부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검사는 다시 전화해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겁나서 전화를 못 끊겠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수준의 국가는 아니에요.
◇ 박칼슘> 전화를 못 끊게 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네요. 근데 요즘은 김미영 팀장 같은 말투도 별로 없고 네이티브 한국인들이 하니까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 안지성 변호사> 일단은 본인(수사관) 이름을 잘 말 안 하고요. 070 가상 번호를 쓰는 경우가 많고 조작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신자번호를 실제로 검찰 번호로 노출시키기도 해요. 근데 그 번호는 끊고 다시 전화했을 때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전화를 끊어보라는 건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피싱 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조금 더 고차원적 방법이고 후즈콜(발신자업체등록) 이런 데 자기들 번호 입력해놓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항상 본인이 통화로 습득한 정보를 다 진짜로 믿지 말고 끊고 새로운 방법으로 한 번 검색을 해봐서 진짜 맞는 정보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 이승우 대표변호사> 더 위험한 건 휴대폰 번호로 오는 유형이에요. 실제 수사기관에서 휴대폰번호를 쓰긴 쓰거든요. 개인적으로 자기 휴대폰을 써서 전화 통화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다 보면 휴대폰으로 전화 받았을 때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고 끊었다면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하게 되면 당연히 (피싱하는) 사람이 다시 받겠죠. 그렇게 되면 (보이스피싱에)제대로 걸려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아까 안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방법으로 번거로워도 검색이라도 좀 해봐서 (해당기관) 민원실에라도 전화해봐서 이런 전화가 왔는데 확인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담당자랑 통화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연결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검찰청이나 금융기관 민원실에서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저희는 그렇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 공휴일> 끊든 점검을 해보든 어떤 형태로든 미리 알아채면 다행인데, 입금하기 전에 어쨌든 알아내면 다행인데요. 근데 순간적으로 속아서 입금을 했어요. 이러면 가장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 안지성 변호사> 일단은 1332(금감원 콜센터_계좌정지 요청) 기억해두고 전화하셔서 지급정지를 신청해 계좌를 묶어 피해를 막는 게 최선이에요. 가해자 처벌이나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는 차후로 두더라도 자기 피해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 단, 스마크폰에 피싱 앱이 설치된 경우 1332 발신을 위변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싱앱 설치가 의심된다면 유선전화 등 다른 통신수단으로 시도할 것.
◇ 공휴일> 입금을 했지만 아직 빼가지는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안지성 변호사> 그 돈을 빼 가는 것이 인출책인데 실제 빼가기 전에 일단 계좌를 묶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은행 시스템상 착오송금 됐다고 바로 얘기하면 바로 지급정지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송금을 취소해서 그냥 계좌 묶기 전에 송금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 이승우 대표변호사> 시간은 한 10분 정도 안에 (신고하면) 돈이 묶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인출책, 전달책 등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자기네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챗 이런 걸로 문자를 보내서 인출을 하러 가라고 대기를 시키는 작업까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서 인출하러 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안에 신고가 돼서 만약 그 계좌가 정리된다하면 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30분 이내라고 해도 인출 안 됐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꽤 높은 편이에요.
◆ 안지성 변호사> 실제도 맡았던 사건 중에도 중국 유학생 분이 계셨는데 그 분도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다, 내가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준다’ 는 생각은 못하고 연루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분이 상선(지시자)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위에서 이 분을 엄청 독촉해요.
“빨리 택시를 타라, 할머니 기다리신다, 고객님 기다리신다.” 근데 이 친구는 자꾸 “택시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랑이하다 결과적으로 30분인가 늦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인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죠.
다시 말씀 드리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입금하고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1332나 은행에 전화하셔야 해요. 처음에 지급정지 되는 건 비대면 거래, 창구 업무가 아닌 전자, 온라인으로 하는 건 다 제한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좌가 한 번 묶이게 되면 금감원에서 예금채권자(대포통장 예금주)한테 예금채권 소멸개시 통보를 해요. 예금채권이 소멸, 즉 돈을 못 찾게 되니까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연락이죠.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이 소멸된 다음에 연결된 계좌를 파악해서 피해자 계좌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피해 환급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하루 인출 한도가 보이스피싱 친구들이 하는 게 700만 원을 많이 해요. 700이나 800. 인출한도가 그 수준으로 초기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첫 번째 입금된 게 700만 원이다 어떤 용도로 속였던 간에 그렇다면 그건 보이스피싱 확률이 높습니다. 700이나 800.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도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또 아까 말씀 못 드린 건데 요즘 보이스피싱 특징은 전화로만 하지 않고 문자도 잘 안 해요. 보통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해도 되겠냐, 이건 특혜를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카카오톡으로 주로 접근하고 항상 프로필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은행 로고, 이런 것들도 의심해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무 모범적이다 하고 생각되시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카카오톡으로 유인한다든가 하면.
◇ 박칼슘> 그러면 만약 다행히 입금은 안 했는데 보통 계좌번호까지 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계좌번호가 다르게 이용된다거나 위험이 없나요?
◆ 이승우 대표변호사> 그 정도는 안심하세요. 계좌번호만 알려준 거 갖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계좌번호 알려줬는데 거기 돈이 입금됐다? 안 쓰고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계좌번호만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는 없고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때 문제가 돼요.
◇ 박칼슘> 인출 권한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 이승우 대표변호사> 카드 또는 OPT 이런 것들을 줘서 실제 인출할 수 있고 송금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해요. 계좌 자체만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 안지성 변호사> 흔히 많이 제공하는 게 체크카드에요. 퀵으로 체크카드랑 통장, 그거를 제일 많이 보내고 그게 법률용어로는 접근매체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거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대여하거나 아니면 증여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 대포카드라고 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휴일> 자기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범죄에 가담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 이승우 대표변호사> 네 범죄예요. 별도의 처벌을 받아요.
◇ 박칼슘>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돈이 들어왔는데 모르고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이승우 대표변호사> 쓰면, 횡령! 횡령이에요. 대법원이 그걸 처벌했어요. 전원합의체에서 횡령이다, 아니다 두 입장이 나뉘어 싸웠어요.
◇ 박칼슘> 쓸려고 한 건 아닌데 카드비로 그날 확 빠져나갔다면 이것도 그런가요?
◆ 이승우 대표변호사> 네 그것도 횡령.
◇ 공휴일> 아니 그건 횡령도 횡령인데 거기 그 형님들한테 보복당하지 않겠어요?
◆ 안지성 변호사> 사실관계가 정말 재밌어요. 이제 인출책 하라고 계좌번호를 따서 줬더니 그 친구가 이거 보이스피싱으로 들어온 눈 먼 돈이다, 다 먹어야겠다, 하고 뺀 거예요. 이거 나쁜 놈들 돈이니까 내가 쓰겠다고 쓴 건데 이 케이스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관들끼리도 의견이 좀 나뉘고 결과적으로 횡령으로 처벌을 받았죠.
◆ 이승우 대표변호사> 쟁점이 두 개였어요. 첫째, 피해자가 누구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냐 아니면 송금을 해서 피해를 입은 사기피해자가 피해자냐. 대법원은 사기피해자라고 다수 의견이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피해 입은 사람한테 돈을 돌려줘야지 그걸 쓰면 안 된다는 취지로 처벌을 한 건데요.
소수의견은 어떻게 송금자가 피해자냐, 송금은 이미 처분행위로 끝났고 보이스피싱 조직 자체가 그 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돈은 불법원인급여성이 크고 사용한 것이 송금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대립했는데 다수 의견은 횡령이라 판단했죠.
◇ 공휴일> 막상 그 형님들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이들도 잘 잡혀요?
◆ 이승우 대표변호사> 잘 안 잡혀요. 실제 수사기관에선 열심히 조사하는데 국경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중국에 많이 있어요.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 지휘자, 설계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보수집 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의 본체가 다 거기 있고 국내에는 사실 인출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그런 심부름하는 사람들만 존재해요.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넘나드는 한국인이 있다 하더라도 가명으로 활동하고 텔레그램이나 위챗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실명이 전혀 노출 안 되거든요.
◆ 안지성 변호사> 90% 이상 저희 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건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사안이 많고 최근에 맡았던 사건은 총책, A그룹으로 분류되는 총책급, 거기도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지만 그 분은 안 잡혔고요. 그 밑에 팀장급이 잡혔는데 보통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이 A그룹들을 검거하면 되게 본인들이 뿌듯해 해요. 저한테 조사 참여하면 막 물어봐요. “변호사님 이런 사건 변호 해보셨냐. 인출책들만 변호해보지 않았냐, 진짜 잘 안 잡힌다, 우리 진짜 이번에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아유 고생하셨다” 그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