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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추가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 김용호 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공갈 혐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의 사망으로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 밝혔다.
‘구속’이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引致)·억류(抑留)함을 의미하는 ‘구인’, △피고인 등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구치소에 감금함을 의미하는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더불어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행하는 피의자구속과 공소제기 후에 법원 등이 행하는 피고인구속 및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 역시 포함된다.
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위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법승 부산변호사사무실 배경민, 김정훈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았다.
Q.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되고, 구속 위기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배경민 변호사 :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다분해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편이다. 관련해 구속과 관련해 그 적법 여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때 개인적으로 구속영장기각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등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조력자를 빠르게 찾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Q. 구속영장실질 심사 대비 시 집중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
김정훈 변호사 : 통상적으로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기에 조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 확실할 경우 다음 날에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만큼 신속하게 구속되어서는 안 될 변론 사유를 충분히 담은 의견서 및 설득력 있는 변론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Q. 의뢰인의 구속 위기를 해결한 실제 사례가 있다면?
배경민 변호사 : 얼마 전 자신과 잘 알고 지내던 회사 동료에게 인사와 관련된 부탁을 하면서 관행에 따른 금품을 건넸다가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의뢰인이 법승 부산변호사사무실로 조력을 요청해왔다.
당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2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 혼자서 임했다가 두려운 생각에 실제 사실과 다소 다른, 거짓된 진술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된 것임을 이유로 의뢰인의 신변을 확보해야 한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다.
이에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였지만,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부산변호사들은 합심하여 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지난 사건 경험에 비추어 영장실질심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자료와 서면을 준비했다.
이후 직접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참여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친 결과 법원은 법승 변호인단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Q.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 여부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
김정훈 변호사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 자신이 본인의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쉬운데, 재판이 진행되기 전 조사 단계에서 구속될 경우 재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고 절차 진행에 큰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한다.
특히 본인이나 지인에게 영장이 청구되면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실제 구속영장청구사건들 중 영장기각이 되는 비율은 20%가 되지 않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