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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ㆍ남양주변호사, 영업비밀누설 및 경업금지가처분 위기 속 의뢰인을 위한 조력 펼쳐

조회수 : 85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꼼꼼한 법리적 분석 필요해

- 이직 또는 동종업체 창업 시 혐의 연루되기 쉬워

- 의정부변호사, 치밀한 사안 파악 통해 의뢰인 맞춤형 조력 제공 중 

 

 

 

 

최근 대법원이 배달프로그램 업체의 영업비밀인 가맹점의 상호, 연락처, 과거 주문, 배달, 결제내역 등 자료를, 경쟁업체에 공유해 이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대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A대표는 자신이 취득, 사용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업약정이 해지됐으므로 이를 취득, 사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소수였던 점, 원고 측이 A대표에게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점, 피해자 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회사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해당 회사가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료로서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동업 약정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한철상 의정부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ㆍ침해행위는 크게 '부정 취득 행위' 와 '부정 공개 행위' 로 나눌 수 있다." 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 이라고 설명했다.

◇ 법률 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불리한 진술을 하는 실수하기 쉬워

이러한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연루는 이직 과정에서 쉽게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한 의뢰인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의뢰인은 이직을 위해 퇴사했으나 이직이 아닌 동종업체 창업을 진행했다. 참고로 퇴사하면서 '회사 기밀 유지 서약서' 및 '경업금지 약정서' 작성한 바 있다.

이에 전 회사의 사장이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창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경법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다. 또한 법원에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의뢰인은 처음에 전혀 어떠한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사로부터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억울하면서도 떳떳하게 1차 경찰서 피의자조사에 임했다.

문필성 의정부형사변호사는 "1차 경찰조사 후 의뢰인이 상담받으러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방문하였을 때는 이미 긴장된 분위기와 수사관의 압박 속에서 본인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였고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말실수까지 한 상황이었다." 며 "이에 경찰조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직감하고 억울한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검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및 1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수령한 뒤, 실제 사실관계가 1차 피의자신문조서에 정확하게 진술, 작성되었는지 확인해나갔다." 고 정리했다.

이어 한철상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히 상담을 진행한 후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부분도 있었고, 아예 누락된 부분이 존재했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혐의' 를 피력하였고 변호인이 입회하는 2차 경찰조사를 요청했다." 며 "2차 피의자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대비한 것은 물론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가 진행돼 의뢰인은 좀 더 마음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었고, 1차 경찰조사 때 잘못 진술한 사실관계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고 요약했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경업금지가처분 따로 또 같이 대응 펼쳐야 효율적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검찰조사 없이 혐의없음을 밝힐 수 있었다. 피의사건에서 1차 피의자조사는 향후 수사의 진행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경찰조사이므로,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하지만 전 회사의 사장은 2년간 의뢰인의 영업을 금지할 것과 의뢰인이 반출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대응도 펼쳐야 했다.

경업금지가처분 관련 법승의 변호인은 △전 회사가 주장하는 자료가 전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퇴사할 때 동종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2년간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덕분에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될 수 있었다.

이처럼 영업비밀누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경업금지가처분, 경쟁업체 영업정지, 업무상 배임 등은 같은 맥락에서 얽히고설킬 수 있는 사안들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분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전 직장에서 갈등이 있어 퇴사한 경우 더더욱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관련 사안 연루 시 단순해보여도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해 대처해야 함을 잊지 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 피의자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