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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우발·충동적이라면 그 처벌 수위 달라지나 [문필성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40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가 새벽 시간 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현직 하사를 붙잡아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거리에서 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걸로 드러났는데, 실제 CCTV 영상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입건된 사람은 현직 군인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 광주 동부경찰서는 모텔 옆방 여성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카메라 이용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7일 새벽 4시쯤 한 모텔에서 2층 외벽을 타고 넘어가 난간을 붙잡은 채 옆방에 투숙하던 20대 여성을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 들키자 자기 방으로 도망갔다.

 

하지만 소란을 듣고 나온 다른 투숙객이 A씨 방의 창문을 통해 들어가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 방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이 저장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이 나왔는데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불법 동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해 영상 복원 등을 거친 뒤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했다.

 

N번방 사건 등이 큰 이슈가 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불법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도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이기에 관련 혐의 연루 시 신속히 대응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큰 시점이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높은 민감도로 인해 우발적, 충동적 불법촬영 사안 역시 엄중 처벌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다.

 

허나 범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간접적인 모든 상황과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여론에 의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엄단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