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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의 도박 대여금 소액 사기 [이승우 변호사 칼럼]

조회수 : 70

사실관계

 

병사 A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외동아들로 자랐다. 평소 조금 섬세한 성격으로 공부도 꽤 나쁘지 않게 하여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기대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무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배너에 있는 도박 사이트에 우연히 접속하게 되었다.

 

이후 도박 사이트에 아버지의 명의로 가입을 하여 게임을 시작하였다. 병사 A는 미성년자로 아버지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소액 결제를 이용해 도박을 했는데, 운 좋게도 약 5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따게 되었고, 그 돈을 현실에서 부모님 모르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은 계속 따라주지는 않았고, 소액 결제 한도까지 돈을 써도 더이상 도박으로 돈을 따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병사 A는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서 다양한 도박에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을 확인한 부모님께 야단을 맞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도박습관은 점차 발전하여 새로 만난 사람들,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소액의 돈을 빌려 도박을 하는 일이 많아졌고, 도박과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를 섭렵하기에 이르렀다.

 

병사 A는 군 입대 후에도 기존에 빌린 돈을 갚거나 새로운 불법도박을 하기 위해 부대 내 후임 및 동기들에게 거짓말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개별적으로 속여 돈을 빌려 사용하였고, 휴가 중에 만난 대학 동기들에게도 다양한 거짓말로 돈을 빌려 급한 돈을 갚거나 또는 새로운 불법도박에 사용하였다.

 

결국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의 숫자는 20명에 달하였다.

 

 

사건 해결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개별적인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상습 도박죄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A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기죄의 처벌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실형의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이다.

 

피해가 소액(10만원 미만)일지라도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말고 실형으로 선고해 법정구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해주어야지만 간신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빗발치고, 군부대의 후임이나 동기병의 금원을 편취해 부대 내의 여러 소요를 만들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가중처벌 사유가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도박과 마약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와 연결된 사기범죄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습벽형’ 범죄이므로 군사경찰 또는 군검찰의 경우 전과 및 별건 수사와 재판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칫 중대 단위의 소요가 생길 수도 있고, 관련된 분노형 보복 범죄가 영내 또는 영외 휴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휘책임자는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각 면담 내용을 탄원서와 보고서로 정리하여 군사경찰에 적극 전달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가 마땅하다는 태도를 취하여 부대 내의 분노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

 

여러 사안의 경험상, 군입대 후에도 돈을 거짓으로 빌려 불법도박을 하는 사람은 쉽게 교정, 교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사법부 역시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https://www.gukb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