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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남양주변호사의 팁! “채무자가 ‘돈 갚겠다’면서 저 몰래 집을 팔았네요···“

조회수 : 90

“채무자가 ‘돈 갚겠다’면서 저 몰래 집을 팔았네요“

 

ⓒ사진_법무법인 법승_문필성변호사, 박세미변호사

 

 

 

대여금 소송이나 용역비(용역대금), 공사대금 소송 등 금전 관련 민사 분쟁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전에 미리 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소송하고도 남은 건 ‘원고승소’ 판결문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승소판결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속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제를 미루면서 야금야금 재산을 처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재산을 다 팔아버렸는데 어쩌죠?”“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가족에게 명의를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법승의 문필성남양주변호사, 박세미의정부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흔히 쓰는 방법으로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제3자와 허위매매 하는 것, 지인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대물변제로 빚을 갚은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이 있다”며 “이런 경우 채권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를 뻔히 알면서도 발만 동동 구르며 당하기 쉬운데, 채권자는 채무를 면탈하려는 채무자에게 민사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형사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채무자의 악의적인 행동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법률상담을 받아야

구체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참고로 사해행위에는 ▲채무자가 아파트 등 유일한 재산을 매매 등으로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무자력)에서 주택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한 목적물에 대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도 포함된다.

 

문필성 남양주변호사는 “또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도 그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 등으로 처분한다면, 비록 주채무자가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하여도 연대보증인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며 “주의할 것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체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제기가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악의적인 행동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무혐의 가능성 높은 사기죄 대신 활용도 높은 강제집행면탈죄

그렇다면 또 다른 대응방법인 강제집행면탈죄는 무엇일까. 이는 형법상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관련 조항은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고의로 ①재산을 숨기거나(은닉), ②재물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손괴), ③실제로 자기의 재산을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허위양도’와 ④채무가 없음에도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돈을 빌린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물변제를 가장하는 ‘허위의 채무부담’ 모두 채무자가 행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재산을 허위로 은닉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많이 돌아다니나, 이렇게 행동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고소인(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의 이와 같은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달리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성만 있었음이 입증되면 충분히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며 “반면, 피고소인(채무자)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했을 때, 나는 이 재산을 ‘진실로 양도한 것’ 또는 ‘진짜로 채무가 있어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임을 증명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 시너지 효과 가진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알아둔다면 적재적소 활용 가능해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민이 들 수 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진행해야 할까. 실무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를 고소함으로써 처벌을 받게 하는 형사사건일 뿐, 합의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함께 진행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넘어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비로소 총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더불어 강제집행면탈죄의 수사 결과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증거로도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다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재산 은닉이나 허위양도를 도와준 가족, 지인도 같이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더 압박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면도 지닌다.

 

문필성 남양주변호사,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본안소송 전에, 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하였다면 좋았겠지만, 만약 보전처분 없이 승소하였더라도 충분히 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통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권리, 재산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보이스피싱, 사기, 사기방조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사건을 아우르는 폭넓은 형사사건들과 대여금 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 건물인도청구 등 민사소송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네트워크법인을 구축해온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3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