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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도산 후 사기 혐의 고소 수원변호사, 정확한 사안 파악 중요 강조

조회수 : 86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 건수(부채 1000만엔 이상)가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총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6월 이후 감소 경향이 계속돼 왔지만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전면 해제 후 신형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확대된 영향으로 9월 도산 속도는 전월에 비해 가속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전시·마이스 산업 분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50인 이상의 집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모든 전시행사가 중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100% 감소했고, 지금까지 업계가 입은 매출손실만 2조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8월까지 전시·마이스업체들은 국내 362건의 개최예정 전시회 중 254건이 취소됨에 따라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5만 명의 종사자들이 실직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기업 도산이 단순한 사안이 아닌 이유는 도산으로 거래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보상으로 인한 사기, 계약관계에 의한 사기 등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혐의 연루 시 피해 주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의도성 판단이 까다로워 정확한 사안 파악 능력을 갖춘 법률 조력 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무상 물품 거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지급된 상황이 차용 사기 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자신의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우려된 채권자들이 일단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의뢰인을 압박할 생각으로 고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상이하더라도 피해금액에 따라 차용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도 쉽게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 물품대금이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사기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그렇다면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금전적 위기로 도산이 이르렀는데, 엎친데 겹친 격으로 물품대금이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사기 고소를 당한 상황에선 어떤 대응을 펼쳐야 할까.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다시 말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속인 것'이 있어야 '기망행위'라는 사기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말할 수 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의 대부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편"이라며 "검찰이나 재판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관련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판시 내용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신속하고 정확한 변호사 조력 활용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의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송의 목적은 정당한 권리 행사와 피해 회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기억해둬야 한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 조력을 활용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으로서 슬기로운 극복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확한 조력 활용만으로도 사안 해결 열쇠를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광교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사기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한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시기적절하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담이 가능한 화상회의 앱 'ZOOM'을 활용, 비대면 상담서비스 펼치고 있다. 비대면 상담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3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