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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특별집중단속 예고돼…혐의 연루 시 긴급 조력 활용 중요해져

조회수 : 85

 

 

[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지난 5월 의정부경찰서가 지난해 마약사범 155명을 붙잡아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마약사범 대부분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사고판 것으로 파악,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집안에서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SNS를 통해 조직적인 마약 유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전담팀을 중심 체제로 마약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23일∼12월 31일 '마약류 유통 근절 특별단속 기간'을 진행했던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021 하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 실시에 나섰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문필성 변호사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2019 마약사범 재범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은 평균 36.2%으로 상당히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나 아편, 코카 잎 등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면 처음부터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관계 당국과 사법기관이 마약 관련 혐의를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마약류 사안 혐의 연루 시 긴급하게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뜻한다.

 

실제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필로폰’,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과 텔레그램 매신저를 통해 대화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달받아 찾아가는 거래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 및 투약한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당시 의뢰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터라,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양형자료 수집과 주장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이를 위해 법승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금단 교육 안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각오로 반성문과 금단 교육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도왔다. 또한 의뢰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을 뿐만 없고, 동생의 자살시도로 극심한 정신적 피폐함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단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 다른 의뢰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에티졸람, 로라제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러한 의약품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의뢰인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에서 10년째 살고 있었던바, 한국의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잠시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먹을 약을 우편으로 받은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사정을 파악한 법승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20대 초반에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에서 생활한지 오래되었던 점과 의뢰인이 꾸준히 타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해당 약물들을 복용하였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다.

 

 

출처 :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