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광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대전변호사,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강제집행면탈 무혐의 어떻게 밝혔을까

조회수 : 96

 

 

 

얼마 전 동양그룹 사태 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미술품을 미리 빼돌려 판매하도록 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양그룹 전 부회장 A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함께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도 기소된 B 갤러리대표 역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는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20억,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초 A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자신의 그림, 조각 등이 압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B 대표와 함께 작품 수백 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2014년 9월 기소된 상태였다. 관련해 검찰은 A 전 부회장과 B 대표가 A 전 부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 계열사 사무실 등지에 보관하고 있던 그림, 고가구 등을 반출한 뒤 B 대표의 갤러리 창고 등에 은닉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김규백 대전변호사는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물의 소유자(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겼을 때, △허위매매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놓았을 때, △없던 채무를 허위로 만들어 이 채무를 갚는다며 재산을 썼을 때, △고의로 재산을 파손해 그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했을 때 등 행위로 성립하는 혐의” 라며 “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상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일들이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채권자를 해할 목적,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증여, 매매, 허위 양도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사해행위는 민사상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강제집행면탈은 형사상 처벌을 구하는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의뢰인 행위 오해한 채권자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 이대로 처벌?

그렇다면 채권자에게 손해 입힐 목적이 아니었으나 그러한 행위로 여겨져 처벌 위기에 놓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승 대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당시 의뢰인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체의 채권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사업체와 명칭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 사업체의 형식상 대표이사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완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영업용 재산의 허위 양도 및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사업체의 채권자들에게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김규백 대전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시점이 의뢰인의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이라 의뢰인의 채권자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에 의뢰인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경위와 목적을 자세히 밝혀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새로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실제 유한책임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다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 의뢰인 사업체의 형식상 대표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가등기를 하였다는 부분 역시 허위채무가 아닌 진정한 채무임을 각종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고 요약했다.

 

- 형사사건 선입견 위험! 객관적 자료 수집 대응으로 강제집행면탈 무혐의 밝혀

실무상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기죄 못지않게 문제되는 형사상 쟁점으로 ‘강제집행면탈’을 꼽을 수 있다. 사기죄는 금원을 차용하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자력 존재 여부를 다투지만, 강제집행면탈은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자력을 고의로 낮추는 행위(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여부에 따라 혐의 성립이 결정되는 부분에서 구분된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있어서는 변제자력을 고의로 낮추는 행위로 의심받는 행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뢰인의 경우 채권자와 거래대금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하여 모두 패소하였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인데다 채권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김규백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를 한 시점이 자칫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채권자 역시 본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 의뢰인이 행한 여러 행위들을 문제 삼았다”며 “이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행위의 목적과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이야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강제집행면탈죄의 혐의사실을 벗게 되어 형사사건에서 선입견에 빠지는 우를 범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진리를 일깨워준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다” 고 회고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5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