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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이끌어내 석방 도와

조회수 : 109

 

 

 

최근 퀵서비스 기사가 화장품이 들었다는 상자를 배달했는데 마약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배달료를 비싸게 책정한 데다 고객이 지나치게 재촉한 점을 이상히 여긴 기사의 신고로 해당 물품이 마약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

 

이보다 앞서 1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광고하고 판매한 것도 모자라 가출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한 20대 A씨가 대전에서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을 판매하는 채널을 만들어 운영, 직접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판매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더불어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결제, 투약한 30대 외국인 B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초 B씨는 지난해 6월 대전의 골몰 길에서 카자흐스탄 남성 C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대마를 흡연하자는 제안을 받고 빈 콜라 캔을 이용해 흡연, 8월에는 SNS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D씨에게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러시아 화폐 1만2000루블(약 17만원)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마약 대금으로 결제, 다음 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9정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선경 대전변호사는 “그동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지시켜 왔다”며 “그만큼 마약류, 향정 사안의 경우 일단 구속,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조력이 필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 공범의 허위진술 탄핵과 재범 방지 위한 의지 전달로 이뤄낸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

실제 공범의 자수로 체포되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을 때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과거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나아가 대마까지 매수 및 투약하였기에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수차례 교도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집중했다”며 “그 과정에서 공범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재판에 임하여 의뢰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공범의 진술을 탄핵해나갔다”고 정리했다.

 

이어 김선경 대전변호사는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이끌어내 구속에서 풀려나 석방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안을 이처럼 해결할 수 있었던 근거로는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공범의 허위진술을 탄핵한 것과 더불어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재판부에 심어준 것이 핵심적이었다고 분석된다”고 회고했다.

 

-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중한 태도 및 대응 필수

마약류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박은국, 김선경 대전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 연루 시 무엇보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섣부른 혐의 부인은 양형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다분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률 조언을 활용한 상태에서 대응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청주, 공주, 세종, 천안, 논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추가로 천안분사무소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