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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사안 관련 확장된 법률 조력 제공 중요해” 강조

조회수 : 105

 

 

 

 

최근 국회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때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이템의 종류와 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게임 회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며 정보 공개를 법안으로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용자와 게임회사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이용자들의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어 게임 회사의 허위 확률 고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찬성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참고로 세계 각 나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벨기에와 일본에서는 판매가 중지됐다. 중국과 독일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영업비밀이란 기업의 지식 재산권의 한 부분으로 공유된 공공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제조법, 도안, 데이터 수집방법 등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지적 생산품을 말하며, 모든 지적 생산품은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기밀취급하는 대상”이라며 “표면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는 편인데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수단에 의해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영업비밀침해로 손해 입었을 경우, 다각도로 반박 의견 뽑아 만반의 준비 갖춰 대응할 것

 

그렇다면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연루됐을 때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입장별로 정리해보자.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 영업비밀을 침해당해 손해가 발생, 이를 복구하고자 법률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가해자로 지목된 측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그것이 영업비밀이 맞느냐. 우리는 우연히 알게 된 내용을 사업상 이용했을 뿐이다.

 

실제 영업비밀침해 사안에서 가장 먼저 다뤄지는 것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이다. 영업비밀로서 인정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중 하나여야 한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비밀침해 사안 역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영업비밀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꼼꼼히 정리해놨다면 쉽게 반박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각도에서 사안을 분석해 손해 발생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영업비밀침해 상황을 들여다보면 직장 안에서 일하는 직원을 통해 다른 장소로 유출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에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 역시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영업비밀침해, 유출 등 부경법 위반 혐의 연루 시 신속한 법률 상담부터 진행해야

 

반대로 영업비밀침해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도 생각해보자. 이 또한 이직이나 퇴사 후 동종업 개업 상황에서 연루되기 쉬운 편이다. 이전 직장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자사의 직원이었다면, 게다가 동종업의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다면 충분히 의심부터 해볼 만하다. 이에 영업비밀침해 사안과 함께 다뤄지는 것이 전직 금지약정 위반 등의 문제들이다.

 

한 번은 자신의 일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부동산 물건내역, 고객리스트, 부동산계약서’등 다수의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 및 노트북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

 

당시 의뢰인은 의뢰인은 부동산 물건내역과 계약서를 등을 갖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물건내역은 평소 현장에서 업무차 사용하던 것을 갖고 있을 뿐이며, 계약서는 고소인이 기재한 특약사항을 배우기 위해 갖고 나온 것일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으며, 자료는 모두 폐기한 상태라고 해명했으나 고소인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관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수 수원기술범죄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의하며 자발적으로 노트북과 휴대폰을 모두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자료는 모두 폐기된 사실이 확인돼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힐 수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갖고 나온 자료들은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 공유 파일을 통해 별도의 암호나 인증절차 없이 자유로이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 부동산물건 내역에 기밀자료 표시가 전혀 없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 아님을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처럼 생각보다 사소한 일로도 연루될 수 있는 것이 영업비밀침해 사안이다.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승과 수원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영업비밀침해, 부경법 위반 등 지식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등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등 6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얼마 전 추가로 천안분사무소를 오픈해 더욱 촘촘한 법률 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