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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해 5월 일감몰아주기 등 갖가지 의혹에 얽혀 있는 한 국내 그룹이 유망 벤처기업의 기술을 강탈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그룹 계열사의 주주이자 벤처기업을 운영했던 대표가 “일진그룹의 갑질로 수천억 원 가치의 기술과 회사를 강탈당했다” 며 해당 그룹 회장과 차남 등 관계자 2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던 것.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 등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 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 관리성) 기술 경영 정보를 일컫는다.
참고로 지난해 7월부터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부경법)이 공포 및 시행 중이다. 개정 부경법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기술유출 사건 피의자 대부분은 피해 업체의 전ㆍ현직 직원,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파트너 등에 집중되어 있다” 며 “실제로 피의사건 대부분의 경우가 퇴직자들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동식저장장치(USB)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자사의 각종 제품 설계도면, 영업망 자료 등을 유출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부경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부경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관련 혐의 연루 시 법률 전문가의 보다 신속하고 치밀한 조력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 이라며 “부경법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치밀한 증거 수집과 변론준비를 통해 경찰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덧붙여 강조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죄의 특성상 실질적인 이익 취득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다.
관련해 형사전문로펌 법승의 사례 하나를 살펴본다. 해당 사건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제2심 진행을 앞두고 있었다. 제1심이 1년이 넘게 진행되었음에도 무죄를 받아 잠깐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던 당사자는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어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이 주된 쟁점이 된 사건이었고, 제1심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에 심혈을 기울였다” 며 “개정된 부경법상 다소 완화된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했기에 관련 판례의 비교 설명을 통해 제1심 기록을 다시 살피면서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부각되어야할 부분들을 답변서에 다시금 정리해 제출하는 등 의뢰인 무죄 유지에 주력해야 했던 사안” 이라고 회고했다.
그 결과 제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부경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를 공고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부경법 개정 이후 아이디어 탈취 사안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가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아이디어를 탈취한 혐의로 시정권고 받는 일이 발생, 부경법 개정ㆍ시행 이후 첫 사례를 기록했다. 이로써 특허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ㆍ아이디어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효과 기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서울, 의정부, 대전, 광주, 부산에 이어 수원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전국네트워크 법인으로 발돋움한 만큼 법무법인 법승 또한 관련 사안 혐의 연루 시 핵심쟁점 파악 및 법률적 대응, 반론 구축에 빈틈없는 조력을 제공해나갈 예정” 이라며 “이 같은 사안은 업무상 배임 성립 여부는 물론 개정된 부경법에 대한 치밀한 법문 해석, 판례 비교가 필수적이므로, 법승은 이에 대해 정기 스터디를 통해 구성변호사 역량 고취에 힘쓰고 있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