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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민감성 높은 성범죄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치 없음 어떻게 이끌어냈나

조회수 : 88

 

 

 

지난 3월경 전북 한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 고교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당초 A군은 오전 7시1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문이 살짝 열린 틈을 이용해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발각됐다. 관련해 A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학생과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군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분리 조치를 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피해학생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며 “기본적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불법촬영 정황으로 학교폭력 휘말린 의뢰인, 의정부변호사에게 조력 요청해

근래 들어 청소년 불법촬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사안도 학교폭력 사안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형사적 부분도 섬세하게 신경 써 대응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박세미 양주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에 연루되어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해의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에서 퇴학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기에 정확한 사안 파악이 중요했다”고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당시 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됐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뢰인이 본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의뢰인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며 학교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학교폭력 중 하나, 하지만 혐의 자체 성립 안 한다면?

특히 피해 학생은 의뢰인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고소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밝혔던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 역시 소홀해서는 안 됐다.

 

박세미 구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촬영하였던 날의 정황과 피해학생의 옷차림, 취하고 있던 포즈 등을 분석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교복을 입은 채 단순히 의자에 앉아 있었던 피해 학생을 대각선상에서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을 파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했다”고 요약했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및 성폭력으로 유형을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에도 해당할 수 없으므로 위 7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이 될 수 없으므로 조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이를 반영해 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조치 없음 처분을 결정해주었다”고 회고했다.

 

 

- 억울한 학교폭력 연루, 적극적인 소명 통해 불명예스러운 처분 위기 극복 가능해

성범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시기이기에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관련 혐의에 연루, 학교폭력으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세미 남양주변호사는 “만약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해당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되고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길 추천한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등 '강원도 전 지역'의 학교폭력을 포함한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4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