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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영업비밀 유출 의심 받아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들 혐의 없음 어떻게 밝혔나

조회수 : 110

 

 

 

지난 2월경 충남도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3월부터 천안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위조 상품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현재 합동 단속반은 도와 시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15개반 51명으로 편성하며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상품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 경쟁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당시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상품 취급에 대한 상인들의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위조 상품 근절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속 중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 권고 후 시정이 안 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 김규백 천안변호사는 “위조 상품은 영업비밀 침해와 더불어 대표적인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부정경쟁이라 하는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이와 유사한 것이나 혼동·오인시키는 행위 외에도 △타인 상품의 원산지 사칭, 과대 표시,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 사실의 진술, 유포 등을 포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영업비밀 관련 사안 핵심적 쟁점? 권리 없는 자의 영업비밀 사용 여부

특히 영업비밀의 경우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으로 더욱 치열한 대립을 야기한다. 영업비밀 관련 사안은 침해, 유출, 누설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지만 핵심적인 쟁점은 권리가 없는 자의 영업비밀 사용 여부라 축약할 수 있다.

 

김규백 천안형사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정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그중에서도 영업비밀 관련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에는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크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더불어 횡령, 배임, 절도 복합적이었던 사안

실제 업무상 배임.횡령 및 특수절도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까지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킨 사안으로 법률적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이 천안로펌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당시 의뢰인들은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 상태에 이르자, 회사의 광고팀 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며 마케팅 회사에서 사용하던 사무실과 집기류 사용 용품을 모두 신설법인을 위하여 임의로 반출해 사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고 있었다.

 

김규백 천안부경법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회사의 설립 과정, 근로자들의 이직 과정, 광고주들의 계약 이관 관계, 마케팅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핀 결과 회사의 재정상태가 청산상태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한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 및 임금 지급 지연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체크, 회사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광고주들과의 광고대행계약의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 우선 고객 정보 및 광고와 관련된 정보들의 성격을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선명히 정리하는데 집중했다”며 “영업비밀성을 갖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영업비밀로서 구체적인 정보가 특정되었는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수집 관리 영업하는 방식의 특수성을 소명한 결과 영업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사실관계 불리해도 쉽게 포기하면 안 돼…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 중요해

범죄사실이란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과율에 따른 행위라 정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면 결과를 이해하기 쉬워진다. 다시 말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한다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을 증명할 수 없는 개방적 개념들에 대한 반박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뜻한다.

 

김규백 천안시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불리한 상태에 있거나 고소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라며 “이에 행위 사실의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거나,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아님을 확인시킬 수 있는지 여부부터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타진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천안로펌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는 천안을 비롯해 아산, 진천, 서산, 증평, 당진, 청주 등 충청지역에 필요한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 조력 제공을 위해 기존의 법승 6개 분사무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놓았다. 김규백 변호사 역시 천안법무법인 법승을 이끌며 기민하고 섬세하게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4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