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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가 강조하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인한 변화 주목해야 하는 이유

조회수 : 84

 

 

 

최근 서울동부지검이 전 여자친구가 안 만나주자 근처로 이사한 뒤 수시로 집 앞에 찾아간 20대 남성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스토킹처벌법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 A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근처로 이사해 수백 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집 앞에서 기다리며 괴롭혀 A씨는 지난달 세 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통고 처분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이 멈추지 않자 현장 체포하기 이른 것.

 

법무법인 법승 최정아 의정부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의 하나로 간주되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아온 사안”이라며 “하지만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중대 범죄의 시작이 스토킹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더 이상 경범죄로 취급될 수준의 문제가 아님이 계속 지적되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이지만 최대 처벌 수위 10만 원 벌금 불과했던 과거

구체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는 ‘지속적 괴롭힘’을 경범죄 중 하나로 규정해두었다. 여기서 지속적 괴롭힘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1항에 해당하는 41개 유형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지속적 괴롭힘 역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는 최대 10만 원의 벌금형으로만 처벌 가능했다.

 

최정아 구리변호사는 “더군다나 경범죄 처벌법에는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했다”며 “이에 피해자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부가적인 대처를 취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법은 가해자의 행위를 막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간접적 시도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지니는 의의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실질적인 법률 적용에 있어 피해 사실 판단에 일방적 치우침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오는 10월 21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가능해져

그렇다면 스토킹처벌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선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한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

더불어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징역형을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의 상한을 대폭 높였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다.

 

최정아 남양주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일은 오는 10월 21일이 된다”며 “아직 법 시행까지 5개월 여 시간이 남았지만 스토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집중도가 남달라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형사적 대응이 예고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스토킹범죄 역시 입장별 피해사실 입증 중요한 점 기억해둬야

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제3조에서 응급조치, 제4조에서 긴급응급조치, 제8조에서 잠정조치를 규정하여 가해자의 스토킹범죄를 실질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가처분 신청 없이도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된다.

 

최정아 양주변호사는 “어떠한 혐의든 범죄 입증이 처벌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사실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을 때의 대응법 등에 대해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정부변호사로서 스토킹사안에 있어 의뢰인들이 처한 위기를 어떻게 하면 보다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연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 등을 아울러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행정소송 등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천안분사무소를 추가로 오픈해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36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