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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촬영 행위만으로 처벌? 다각도의 분석 필요한 사안_부산형사변호사

조회수 : 96

[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지난 9월 부산 북구가 화장실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예방하고 불법 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파 및 렌즈탐지기로 구성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구입, 주민에게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북부지방경찰청도 지난달부터 ‘불법촬영 OFF’ 액정 클리너를 제작ㆍ배포하며 스마트폰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반대 의사 표현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처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범죄 예방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실제 앞서 언급한 ‘불법촬영 OFF’ 캠페인의 경우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이제 휴대폰만 들고 다녀도 잠재적 몰카범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 등의 불만 글이 쇄도한 것.

 

이밖에도 다수의 네티즌들은 “모든 스마트폰 보유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드네”, “그냥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없애라”, “진짜 저거 하라는 대로 붙이면 다음은 눈가리개 나눠줄 거다”, “세금낭비도 가지가지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의 댓글이 줄 잇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도촬,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를 예방코자 시행된 캠페인에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소한 행동 하나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요즘 실정이 반영된 부분으로 해석 된다.” 며 “실제 과도한 범죄성 해석으로 불필요한 형사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정확한 사실파악과 분석, 이를 위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한 대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사회적 문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로인해 범죄 의도 유무와 상관없이 행위만으로 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오류도 발생하고 있는 것.

 

법승 부산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 A씨의 경우 지하철 내 다리를 벌린 채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얼굴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행위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한 촬영일 뿐만 아니라 성적욕정을 느끼고 행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송치시켜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A씨는 다행히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며 “그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는 전신모습으로, 보통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죄를 묻는 신체의 노출이 있거나 피해자 특정 신체 부위만 확대해 촬영한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는 물론 재판 결과도 크게 달라진다.” 며 “본인 스스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마음가짐은 필수.” 라고 조언했다.

실제 A씨 또한 △범행 발각 이후 범죄예방 및 취약지 순찰 등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신경정신과 심리치료 상담 및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동의 등 상당한 노력을 통해 문제 행위에 대한 반성을 보였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같은 노력으로 얻은 다수의 유리한 정상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성범죄 연루 시 신속한 법률적 조력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대응해야 상황이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성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