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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벗어나는 ‘비법’ 은 없어”

조회수 : 95

 

각 여가부, 경찰청, 과학기술정통부, 방심위 등 정부관계부처가 불법촬영과 이러한 영상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 특히 행안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근절을 위해 여러 민간 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민간시설에서 발생하는 도촬 범죄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박멸할 것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촬영 기능이 있는 카메라 등 기타 기기를 사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몸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상영, 전시할 경우 처벌하는 성범죄이다. 또한 이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가중하여 처벌된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가해자에게 통지 후, 통지를 받은 가해자가 30일 이내에 청구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시민 본인이 침해받고 싶지 않은 영역을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법의 움직임과 맞물려 몰카 성범죄에 대한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남기 힘들 것” 임을 덧붙여 설명했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도 “이제 일부에게 공유되고 있는 ‘몰카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팁’ 은 존속하기 힘들 것” 이라고 강조했다. 수시기관의 성차별 편파수사 논란이 커짐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도 피의자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강 영 형사변호사는 사진을 직접 촬영한 이가 아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이까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안 특례법 개정안 역시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음을 설명하며, 벌금형 규정의 삭제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처벌하는 수위 역시 대폭 상향조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요환 형사변호사는 “ ‘보는 순간 공범’ 이라는 범정부 공통메시지에 따라 이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람 외에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을 유포한 이들 역시 엄히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사람들의 옷차림이 얇아진 것과, 여름 휴가철에 맞물려 실수로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가 사진에 찍힐 경우 본죄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고 주의를 준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이것을 참작해줄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 이것을 개인이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스스로 처리하려 할 경우,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미흡하게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 경우 사건 전후사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관련 정보통신이용망법 위반, 음란물유포 등과 같은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을 전담하여 해결하는 로펌이다. 서울은 물론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전국구로 의뢰인에게 적극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