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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청소년 범죄 저지른 소년, 변호사 조력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조회수 : 101

▲청소년 범죄 저지른 소년, 변호사 조력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한다.(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최근 소년법을 개정해 소년법 적용 연령을 조정하거나

아예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서울, 강릉, 부천 등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집중조명을 받으며 청소년 범죄 처벌과 관련해

소년법 개정·폐지에 대한 여론도 들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소년법 개정·폐지 후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 근거가 없고,

소년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은 소년법 입법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다.

 

★소년법 개정·폐지로 청소년 범죄 막을 수 있을까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 청소년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향을 교정하는 등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 특별조치를 규정한 법률이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소년에 대해 소년법 상 보호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유형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사회적 논란이 이는 지점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이러한 소년법을 적용 받아 성인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해 11월 26일 한 국회의원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년법 개정안에는 기존 1개월, 6개월, 2년으로 나뉜 소년원 송치처분 기간에 5년 장기 기간을 추가하는 내용, 
수강명령과 소년원 송치처분 대상 연령을 기존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범죄 수위가 높아지며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청소년은 성인처럼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소년범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청소년 범죄, 변호사 조력으로 선도 기회 줘야

청소년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소년법을 적용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처벌을 받는다.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범죄소년이 형사법원의 형사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았을 때 최대 구형할 수 있는 형은 20년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린 청소년은 해당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 조력을 받아 형량을 낮추고 반성하는 태도를 충분히 어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소년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부에 제출해 소년의 미래에 기회를 주는 데 힘써야 한다.

 

다수의 소년 사건을 담당해 온 배 변호사는 “청소년 범죄가 논란이 되는 흉악 범죄만 있는 건 아니다. 
일부 청소년 범죄를 근거로 소년법을 개정하면 모든 청소년들의 선도 가능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배경민 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부산, 울산 등 경남지역 형사 사건에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판례를 보유하여 청소년 범죄를 비롯해 폭행, 사기, 횡령, 배임 등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들에게 적합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nbnnews01@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