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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형사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침해도 결국은`

조회수 : 89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한 양 진영은 직접적인 유혈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끊임없는 기술개발 경쟁을 통해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그 사이에서 각국 정보요원들의 첩보전이 화려하게 꽃피었다.

 

이들이 적국의 기밀을 빼돌리기 위해 사용한 교묘한 전략과 첩보 도구들은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수십 년이 흐른 후에도 회자 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그것이 가지는 무게는 점차 가벼워지고 있다. 이제 기술정보를 절도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것보다 '상도덕 없다.'라는 한 마디로 일축해버리는 추세가 그것,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개인으로 점차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업체와 그와 엮인 거래처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일인 만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로 단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사의 핵심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퇴사 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으로부터 관련 조언을 들어보았다.

 

먼저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비밀의 요건이 엄격했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중요한 정보일지라도 회사 차원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2015년도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영업비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실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전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사업체의 아이템 생산방법 및 판매방법, 그 밖에도 영업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특유한 정보 등 소위 말하는 영업 비밀을 침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민, 상사 상 손해배상 책임 또한 묻고 있다.

 

경제범죄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는 "흔히 퇴사 후 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한 사람이 전 직장에서 작성했던 보안서약서 또는 동종업계 전직 금지 서약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며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활용하거나 밖으로 내보낸 기술 등이 영업비밀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정보가 경제적으로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동종업계에 흔히 퍼진 노하우가 아닌, 사업체 일부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고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은밀한 정보여야 한다.

또한 업체 운영진 측에서 이 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정보가 아닌 것을 반출했다면 아무 이상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이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다.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회사 경영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경우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상횡령 배임죄는 서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가 처벌하지 못하는 대상은 부경법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제범죄전담팀 최요환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에서는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에 있어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부분을 가중 처벌하도록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이 유출로 인한 피해를 강력히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단속도 엄격해지고 있다.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경찰청마다 산업기술유출수사대가 있다. 기술유출 등 영업비밀침해사건은 특성상 피해 기업이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기 힘들다. 또한 알았다 하더라도 신고하기도 힘들어 해당 경찰 수사대에서 산업기술유출사범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기업 측에서는 자신의 영업비밀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경법 및 지적 재산권 관련 대비를 해야 하며, 직원 측에서도 자신이 업무상 기술을 취득한 후에 이것을 어디까지 공개하여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분쟁이 생겼을 경우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한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은 업무상횡령, 배임죄 및 등 각종 경제범죄에 대한 다년간의 해결 경험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및 기업 법무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ky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