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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조형래 광주변호사 ‘음주운전 단속, 동승자도 함께 처벌 가능’

조회수 : 119

 

 

 

폴 비릴리오는 "열차의 발명은 탈선의 발명이며, 자가용의 발명은 고속도로 상에서 벌어지는 연쇄충돌의 발명이고,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나 기구를 날게 만드는 것은 추락의 발명이다." 라고 말하였다. 자동차 같은 첨단문명의 이기를 누릴 때는 당연히 그로 인한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사고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처럼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한편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상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책임변호사인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여타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운전 발생률은 무척 높은 편이고, 처분 역시 이전에는 단순 과태료나 벌금형 정도로 끝났다. 그러나 몇 년 사이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구속이 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라고 말한다.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행되면서 동승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일도 늘고 있다." 라고 하며,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 키를 넘겨주거나 운전을 하도록 독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 묵인하였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동승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 술을 판 식당 주인 역시 경찰의 잠복수사를 통해 처벌받는 사례도 있다.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또한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십 수년 전 기준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지인이나, 혹은 어느 정도 법적 지식은 있지만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인 사람의 말만 듣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많다." 라며, "일단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교통사고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라고 주의를 주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연초 회식 등 술자리에서 주변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의 강권에 의해 동승하거나, 혹은 음주량이 아주 적어 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방조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조언하며,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시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이다. 음주 사실이 3차례 적발된 운전자는 측정 결과와 무관하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위해 운전이 필수인 사람이 삼진아웃이 적용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구속까지 될 수 있어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물론 형사 처벌을 받고 실형에 처할 수는 문제도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단속이 엄한 만큼 선처를 받기 어려워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있어 먼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을 유념해야 하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유의점을 전달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여수, 나주, 광양, 목포, 해남 등 전남 지역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방조죄 운전면허 취소에 대항해 형사전문변호사 등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해결한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구제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