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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2017.03.17] 경제범죄, 구속을 피하려면 변호사와의 사전준비가 필수

조회수 : 118

사기•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맞춰 범죄의 성립여부와 변호사의 선임시기, 양형, 정상참작의 사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제범죄의 경우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그에 따른 처벌의 수위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법승 김범원변호사는 경제범죄의 경우 고소나 고발로 사건이 입건되었더라도 고소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계속되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 우선은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정리•분석하고 이를 통해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유병익 변호사는 점차 주도면밀해지고, 치밀해지는 경제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난해한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해당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오랜 시간 경제범죄와 관련한 법리를 연구하고 그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승과 함께 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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