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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물품 횡령혐의 피의자 변호인, 횡령 불성립 적극 주장한 까닭은?

조회수 : 11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최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관련 고소, 고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억울하게 횡렴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만약 의도치 않게, 혹은 억울하게 횡렴 혐의에 연루됐을 때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물품횡령이라는 혐의로 인해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건 하나를 되짚어봤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16형제2****)의 피의자 A씨는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략 5억원 가까운 상당의 현금 및 컴퓨터 부품, 보관 중인 재고 물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담당한 김낙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재고부족의 원인을 피의자의 재고물품 횡령으로 주장하는바 그 결과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고의 실존 여부가 우선되어야 했다고 보고, 피의자 A씨와의 면담은 물론 자료수집 및 정리, 첫 조사를 비롯해 대질 조사 시 입회하여 사건의 내용 특히 고소인 진술의 맹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김낙의 변호사는 “고소인이 작성한 재고부족에 대한 표 자체가 실제 없어진 재고인지 서류상 오차인지 확인 불가하다는 진술과 외상잔액에 재고도 포함돼 재고부족 혼합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며 “이처럼 피의자가 관리하던 재고부터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피의자 계좌에서 접대비나 교통비가 사용된 내역,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피의자의 모친이 빌라를 구매한 정황 등이 횡령을 통한 재산 축적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제시됐으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대출을 받아 구매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돼 횡령 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낙의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 반환 거부하는 때에 성립되는 범죄다. 이때의 재물이란 돈이나 그 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재물의 가치가 낮은 소모품부터 재고 물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억울하게 횡령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인 횡령죄 성립요건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적 요소, ‘관리’라는 업무적 요소, ‘불법영득의사’라는 목적 요소가 필요하다.


이처럼 억울한 횡령혐의에 있어서 신속한 법률적 조력 여부에 따라 사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수집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여 적극 어필함이 억울한 횡령혐의를 벗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횡령, 배임, 사기 등과 관련된 경제범죄센터를 운영 중으로 복잡하고 난처한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 9월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법률부문 한국전문인대상을 수상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54246612814560&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