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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6.07.26] 부동산 투자 사기죄.. 모든 손실을 사기로 볼 수 없어

조회수 : 112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최근 국내 대형 기획사에 소속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명 아이돌 가수가 선배 가수에게 거액의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아이돌은 평소 친분이 있던 고향선배인 연예인 A의 말을 믿고 B부동산에 총 20억 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1년이 넘도록 개발은커녕 법인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은행 이자보다 부동산 투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금이 커지면서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이를 노리고 사업시행 준비나 인허가 등 사실상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만 가로채려는 ‘부동산 투자사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부동산 투자의 경우 별도의 반환약정이나 해제 사유가 없다면 투자금 반환을 위한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또한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 투자 사기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의도한 만큼 수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 투자를 권유했던 이들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라는 것이 무조건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로 단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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