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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소속 윤예림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비춰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윤예림 변호사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 사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까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법리적 주장과 입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