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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와 유사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금전을 받는 특수한 형태에 대해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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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와 유사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금전을 받는 특수한 형태에 대해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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