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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_20160526] 가지급금 처리, 제대로 안하면 업무상 횡령죄?…불법영득의사 존부 증명이 관건

조회수 : 123

 

 

가지급금 처리 지연 및 방치로 인한 형사고소 사례가 늘고 있다. 상당수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가지급금을 방치하거나, 단순히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가지급금의 확정 계정과목 대체를 미룬 결과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악화시켜 법인세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지급금 누적이 횡령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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