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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20150917]고소조차 어려웠던 피해자의 금전 사기사건,
경제범죄전문센터 법률사무소의 승소사례
2015-09-17 18:08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대응한다고 판단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고소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 보충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사기 피해에 대처해야 합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