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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앵커리포트 인터뷰 - 120만 원 양주 먹고 도망...판치는 먹튀에 속타는 업주 [신명철변호사]

조회수 : 113

 

 

 

 

 

최근 무전취식, 먹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익산의 한 자영업자가 양주 120만 원어치를 먹고 도망간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해당 남성은 지난 12일 바에서 7시간 정도 술을 마셨는데요.

휴대전화로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 카드에 오류가 났다, 등의 핑계를 대다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고 보니, 남성이 업주에게 알려준 이름과 나이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해당 업주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지난달 아산의 한 횟집에서는 술과 안주 22만 원어치를 먹은 남녀 6명이 계산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주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수하지 않으면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글을 올리자, 사라진 손님들은 "술에 취해 그랬다"며 음식값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전취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같은 무전취식이어도 의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데요.

간혹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지갑을 놓고 왔다거나 잃어버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고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처음부터 돈이 없는 걸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요.

고의성은 빈도와 금액, 피해금 변제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10년으로 길어집니다.

경찰 자료를 보면 해마다 10만 건이 넘는 무전취식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처벌이 약해서 금액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주춤했던 무전취식 관련 신고는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도망가도 잡힌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업주들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신명철 / 변호사 (YTN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지난 달 21일) :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적발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가게 업주 입장에서는 'CCTV 설치 및 CCTV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신고 하심을 권유 드립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0474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