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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행정형벌=형사처벌? 행정법령 바로 알기 [이승우, 안성훈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1

 

 

  행정형벌=형사처벌? 행정법령 바로 알기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행정법’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행정법령에 붙어 있는 형벌조항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이 행정법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주의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행정법령의 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를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 행정법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행정 전담 변호사인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행정형벌’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형사처벌과 같은 말인 건지요?

 

 

◆ 안성훈> 형벌이라고 하면 형법을 떠올리시겠죠.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그러니까 폭처법, 성폭력특별법 같은 거까지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형벌이 행정법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조금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이런 것들은 행정법이거든요. 보조금관리법은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주는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법률입니다. 건축법은 건축 행정을 위한 행정법이고, 식품위생법 또한 식품위생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법을 위반해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거지요. 이게 행정형벌입니다. 오늘은 이 행정형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행정형벌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가져보고, 행정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해야할 사항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 이승우> 과태료나 범칙금도 행정형벌에 포함되는 건가요?

 

 

◆ 안성훈> 개념상 구별을 해야 되겠는데요. 행정법에 보면 벌칙 부분에 과태료가 나와 있기는 한데 과태료는 행정형벌과는 다릅니다.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질서를 깨뜨렸다는 의미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정도의 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우> 행정질서벌이라는 과태료는 받아도 전과는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차이고요. 그리고 범칙금은 과태료보다는 좀 더하기는 한데 형사처벌까지 가기 전에 기회를 한번 준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라고 통보를 받을 수가 있고, 이 범칙금 납부에 응하지 않으면 직결심판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범칙금은 직결심판이나 기타 형사처벌까지 가기 전에 전과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중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형벌은 정말로 형벌입니다. 행정법 법률들을 찾아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뒤에 벌칙을 규정한 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벌칙’이라고 해서 벌금, 징역형 등이 규정된 규정이 있고 바로 이것이 바로 행정형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승우> 저희 방송에서 매일 행정형벌이 소개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행정형벌의 문제점이 바로 너무 많다는 것 아닐까요?

 

 

◆ 안성훈> 행정형벌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사실 과태료만 있어도 되는 것도 형벌이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행정형벌이 너무 여기저기 많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승우>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는 형벌 규정이나 형사처벌 규정이 안 붙어 있는 행정법은 효력이 없다.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하시더라고요.

 

 

◆ 안성훈> 예, 맞습니다. 현행 법률의 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 이승우> 모릅니다.

 

 

◆ 안성훈> 1,600개가 되는데요. 그중 벌칙 조항이 붙은 게 1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대로 무슨 법을 만들면 무조건 벌칙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 이승우> 수사기관에서는 1,600개 중에 1천 개 정도 되는 행정형벌 조항을 다 공부해서 알고 있을까요?

 

 

◆ 안성훈> 아마 수사기관도 모를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누가 이걸 확인해서 파악을 합니까?

 

 

◆ 안성훈> 특히 행정형벌 조항이 더 문제는 뭐냐면 법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그 행정기관에서 고시한 고시내용, 예규 그리고 지침까지 봐야만 정말 이것이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법규 위반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 이승우>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충전규범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 안성훈> 특히 규제행정이 많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적용되면 얼마나 됩니까?

 

 

◆ 안성훈> 그러면 총 5,200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합치면 현재 한 5,200개 정도의 법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행정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 행위네, 딱 보면 아십니까?

 

 

◆ 안성훈> 보통은 당해보고 나서야 검토를 착수하고 나서야 ‘아 이게 이래서 문제구나. 위반일 수 있겠구나’라고 알 수는 있지만 사전에 알고서 행위규범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내가 행위기준으로 삼아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 이승우> 업계 관계자분들도 이걸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 안성훈> 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 이승우> 예시를 통해 행정형벌의 문제점을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성훈> 몇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요. 사실 행정형벌이 워낙 많아서 그래도 조금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 이승우> 핫한 법을 갖고 오셨네요. 공인중개사법이 요새 안 그래도 핫하죠.

 

 

◆ 안성훈>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4에서 7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 이승우> 모르겠습니다. 자격정지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안성훈> 그렇죠.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도 될 수 있고요. 사무소 개설 등록도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이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실제 공소 제기합니까?

 

 

◆ 안성훈> 그것도 문제인데요. 실제로 공소 제기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나 실제 처벌까지 가더라도 이것이 실형으로 나온다든지 고액의 벌금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승우> 그러면 다른 또 행정형벌, 뭐가 있습니까?

 

 

◆ 안성훈>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문제인데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것은 신고만 하면 행정청이 받아주든지 말든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라서 가장 가벼운 수준의 행정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승우> 굉장히 크네요.

 

 

◆ 안성훈> 신고라는 아주 가벼운 행정신청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승우> 건축신고 안 했다고 공소 제기한 것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 안성훈> 저도 그 사례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불법증축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불법증축도 지금 서울시 사례를 보니까 5년간 8만 건의 불법증축이 적발이 됐대요. 그런데 적발되지 않은 것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중에 형사고발 조치는 90여 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이승우> 이태원 참사 사건 관련해서도 사실은 불법증축 문제가 계속 등장했잖아요.

 

 

◆ 안성훈> 그 이후로 조사가 본격적으로 된 것이 이 정도입니다.

 

 

◇ 이승우> 문제가 사실은 규정만 해놓고 준수하는 의무에 대한 집행은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

 

 

◆ 안성훈> 그게 핵심인데요. 많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많으니까 이걸 다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적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무원들도 고발까지 나가려니까 시민들을 다 전과자로 만드는 것 같아서 고발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위법이 관행이 되고 일거에 갑자기 단속을 할 때 시즌에만 걸리면 반성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운이 나빠서 걸렸다. 시즌이 돼서 잘못 이슈를 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준법의식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을 우습게 알게 되고 규범력을 낮추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오늘 ‘행정형벌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안성훈> 이번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의 효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통은 문제되지 않지만 한 번이라도 문제가 되면 전과자도 되고 영업에 큰 타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 상황을 단순히 현실이다. 관행이다라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 이승우> 그건 법치가 아니죠.

 

 

◆ 안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전문가들을 찾아서 수시로 자문을 하셔서 위법행위와 이런 나도 모르는 위법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수시로 전문가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성훈>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