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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데이트폭력 범죄, 대처가 어려운 이유는? [이승우, 송지영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5

 

데이트폭력 범죄, 대처가 어려운 이유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입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 대신, ‘친밀관계 범죄’, ‘연인관계폭력’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데이트’가 주는 좋은 어감이 발생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너무 미화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는 친밀관계범죄, 연인관계에 폭력에 대해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광주, 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데이트폭력 관련해서 어떤 얘기해주시는 건가요?

 

 

◆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과거에는 연인 간의 다툼은 개인의 문제, 밝히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데이트 폭력이 스토킹, 상해, 더 나아가 살인까지 발생 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상담을 해보면 평소 당해왔던 폭력, 협박은 물론, 가스라이팅(심리지배, 자주 언급되는)에 의하여 그루밍 성범죄(친밀감을 이용한 성범죄 도구로 길들이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행동 패턴을 보면 스토킹은 물론 강력범죄인 강요, 강간에 가까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가해자 일방의 급작스러운(예측할 수 없는) 기분 변화에 따라 폭력적으로 변하는 조울증 증상 등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았고, 자해, 흉기를 이용한 난동, 공격행위까지 발생하여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가 요청되기도 하였습니다.그래서, 오늘 데이트 폭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문제점, 발전될 수 있는 중대 범죄들, 대처방법, 강제 입원 절차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 이승우 > 그럼 데이트폭력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송지영 > 폭행, 상해부터 강간, 유사강간까지 관련 데이트 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는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시작으로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근 언론 보도등을 통해 데이트 폭력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제 생각으로는 가장 암수 범죄가 많은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수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범죄 피해자 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주변 지인들에게 이끌려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고 본인이 폭행을 당한 이유를 설명하며 ‘내가 잘못해서’라는 전제로 시작하곤 합니다. 이러다보니 피해자 본인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 이렇게 피해자들이 본인을 범죄 피해자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송지영 > 어떤 상담에서는 피해자가 감금을 당하고 삭발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상담을 하게 되었으나, ‘본인이 동의하여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 폭행이 아니다’고 이야기하곤, 친구 손을 끌고 나가며 상담을 종료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세 내용을 들어보면 평소 폭력적 언어 사용 등을 통해 가스라이팅이 되어 자존감이 낮아지며, 스스로를 폭행당해도 되는 자, 성폭행 당해도 되는 자로 인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승우 >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면,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이 있겠죠?

 

 

◆ 송지영 > 문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심리학, 사회학적 개념이어서 아직 법적으로 충분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가스라이팅을 범죄 행위 또는 가중 처벌의 요소로 쉽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 범죄도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지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해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 판단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찾아본 바로는 18년도 경부터 그루밍(정신적 의존, 길들이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대부분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언론 보도등을 통해 국민들 인식이 강화되며, 조금씩 그 범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만, 여전히 대부분 장애인 또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 사용되고, 그 외 종교적인 관계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데이트 폭력에 의한 성범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세뇌)와 그루밍(친밀감을 이용한 길들이기, 동물을 길들이듯)이 동시에 폭력성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연인관계, 친밀관계에서는 이를 의심하고 저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직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가스라이팅에 의하여 폭행, 성범죄에 대해 거절을 하지 못하고 동의한 경우, 쉽게 범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승우 > 이런 데이트폭력이 심해지다 보면, ‘강제 입원’ 밖에 답이 없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물어보기도 한다면서요?

 

◆ 송지영 > 두 사람의 관계에 다수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주변인들이 나서서 화해를 유도한다는 명목하에 데이트폭력을 근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력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가 고민되기 시작하였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인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등과 상황에 대한 진지한 상담을 하고 향후의 자신의 행보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꼭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강제 입원도 가능한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등을 통해 흉기 난동부린 경우 경찰에서 강제 입원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를 보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의 경우 환자가 입원을 원하는 경우와 원치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통상 문제 되는 경우는 후자이겠지요.

 

 

◇ 이승우 > 예, 오늘 ‘데이트폭력’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송지영 > 모든 데이트 폭력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위험에 놓여 있다면 분명한 자기 보호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여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최근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경우 강제입원조치까지도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시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움에 놓여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 역시 한가지 방법입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지영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