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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해고자 PC 디지털포렌식, 위법은 없나? [이승우, 박기태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6

해고자 PC 디지털포렌식, 위법은 없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디지털 증거가 쟁점이 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 오늘은 바로 사건을 만나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박기태 변호사>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을 운영, 영업부장을 영입하여 손님을 모집 유치했습니다. 고객들이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하였는데, 현금 매출 부분은 기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흔한 사례죠. 이렇게 조세 포탈된 부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86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유흥업소 실제 업주에게 징역 3년에게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핵심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지난 방송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뤘었는데, 이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 박기태 변호사> 핵심은 결국 세금 포탈을 입증하는 자료, 이 사안에서는 디지털 파일이었는데요, 이것이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한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가 아니면 위법수집증거로 보는데요, 이런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서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증거가 사실에 가까워 보이고, 정황상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만들어진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게 하려는 행동들, 그러니까 피고인을 고문한다거나, 증거들을 훔친다거나 하는 것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나쁜 놈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권력남용과 인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없고 작성자, 관리자의 의도나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너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파일이 원본임이 완벽하게 증명되거나, 만약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입수하는 과정, 그리고 파일이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 등이 완벽하게 적법해야 하고, 입수해서 법원에 제출되는 파일이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그렇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 거죠?

 

 

◆ 박기태 변호사> 법원은,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핵심은 동일성과 무결성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에서 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보죠.  우선 증거 수집에 있어 문제는 없었나요?

 



◆ 박기태 변호사>  앞에서 말한 대로 무결성과 동일성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면서 이미징 작업에 참여할 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스스로 원해서 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직원으로 문서를 만든 N이라는 직원만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USB에서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가 발견되자 특정 파일에 대해 이미징을 한 후 이미징 파일을 압수하면서 해시값을 통해 N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피고인은 압수 수색 절차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해당 이미징 파일을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복제하였는데 이 과정에도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고, 출력 과정에도 본인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위법수집증거라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이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보를 반출하는 시점에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면, 이후 사무실에서 탐색, 복제, 출력할 때는 따로 피고인이 참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부분은 어땠나요?

 

 

◆ 박기태 변호사>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힌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던 동일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USB를 먼저 살피고 나서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가 발견되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파일들에 대해서만 이미징 작업을 하여 이를 cd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N을 참여시켜서 원래 파일과 이미징한 파일이 같은 것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usb 전체를 포렌식 이미징 작업을 거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만한 파일들을 이미징한 것이어서, cd에 있는 파일이 usb에 있는 파일들과 완전히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사건 목록 파일’이라는 것을 제출하였는데, 검찰이 제출한 개별 파일들과 사건 목록 파일들이 일치하지 않아 약 4,500개의 파일 중 20개 정도가 동일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N이 당시 파일을 확인하고 이후에 법원에서도 자신이 만든 파일이라고 진술했으며, 20개 정도의 파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적어도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파일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usb에 원래 있던 파일과 cd에 있는 파일이 동일한지 알 수 없고, ‘사건 목록 파일’과 개별 파일들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목록 파일은 압수 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며, 또한 N에게 받았다는 사실확인서에서도, USB 이미지 파일의 전체 해시값만이 있을 뿐, 개별 파일들에 대한 해시값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씩 상호 비교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이번 사건의 판결을 통해 여러 가지 법적 의미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평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기태 변호사> 첫 번째는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 등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다시 확인한 점이 의미가 있구요,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를 밝혀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였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탐색하고 복사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해시값 등을 토대로 압수 당시 파일과 제출된 파일이 동일한 것인지만 입증되면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과정까지 모두 참여해야 한다면 사실상 전자 매체를 증거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에, 그 참여권이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밝힌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처음 압수수색 과정에서 꼭 참여해서 포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엄격하고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동일성 인정의 요건입니다. 이 판결 이후에는 USB나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할 때는 파일을 탐색하여 그 파일에 대해서만 이미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통으로 이미징한 파일을 만들어 원 저장매체와 이미징 파일이 동일한지를 해시값 비교 등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이미지 파일 안에 있는 개별 파일의 해시값 등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을 받아 개별 파일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박기태 변호사>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파일은 그 특성상 변조 등이 너무 쉽다 보니, 동일성이 엄격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제3자가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증거능력 인정이 엄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수사기관이 알아서 포렌식하고 압수하고 증거로 내는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억울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렌식 과정에서 그냥 싸인만 해 주지 말고 해시값 비교 대조 등을 꼼꼼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후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를 엄격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이 점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변호사들도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