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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퇴사 과정에서 배임? 회사 내의 배임 사건 문제 [이승우, 김미강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00

 

 

 

퇴사 과정에서 배임? 회사 내의 배임 사건 문제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배임’ 관련 사건입니다. 신뢰 관계에 기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배임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부적절하게 유출하는 경우 또한 배임죄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에 대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미강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미강 변호사(이하 김미강)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퇴사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죠?

 

 

◆ 김미강 > 오늘은 성실하게 근로하던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속한 팀의 급여를 정산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는 갑자기 의뢰인이 배임 행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고소 사실을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을 고소한 구체적인 이유도 모른 채 막막한 마음에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이승우 >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왜 고소를 당했는지 이유를 모른 채 사건이 진행되나요?

 

 

◆ 김미강 > 보통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은 후에 자신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때 죄명과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가 범죄를 행한 적이 없을 때에는 구체적인 고소 사실은 추론할 수 없는 것이죠. 의뢰인 중 일부는 자신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특히‘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을 보면 피고소인, 피고발인, 변호사는 고소장 및 고발장을 열람, 복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승우 > 그럼 고소 당한 이유는 어떤 것으로 확인됐나요?

 

 

◆ 김미강 > 의뢰인은 2022년 1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를 다쳐 3개월간 결근하다, 2022년 4월부터 회사에 복귀하였고. 이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의뢰인이 다리 수술 등 병원 치료를 이유로 위 3개월 동안 지각 또는 조퇴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동안 급여 전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 이승우 > 횡령은 직관적이라 이해가 쉬운데, ‘배임’ 혐의를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 김미강 > 배임을 직독직해하자면 ‘임무를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즉 자산을 도용하는 횡령과 달리 사회적인 신뢰를 깨는 행위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혐의 사실을 전하자 의뢰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뢰인은 회사에 복귀한 후에도 재활 때문에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그때마다 연차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의뢰인에게 ‘회사 업무를 하던 중에 다쳤으니 대표 본인이나 본부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고, 별도 연차 신청할 필요 없다.’고 말하여 이후 따로 연차 신청을 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 본격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죠. 병원 치료를 받은 3개월을 어떻게 보는지가 핵심인데, 사건의 변호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김미강 >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은 공감하지만, 본부장과 대표이사가 별도 연차 신청 없이 병원 통원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논거를 수립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하던 중, 의뢰인이 평소에 구글과 핸드폰을 연동시켜 놓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구글맵에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선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 3개월간의 행선지를 모두 검토하였고 그 결과 배임이 문제가 되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근무시간 중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던 것은 15회 정도임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총 15회의 병원 치료 중 대다수인 12회의 병원 치료는 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는‘오후에’ 받은 것이고, 그 시간도 2시간을 초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3회의 병원 치료는 ‘오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담당의가 오후에 휴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대표이사가 자유롭게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지만, 최대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오전에 병원 가는 일은 최대한 피하고, 대부분은 출장 후 복귀하는 길에 들렀다.’던 주장과도 일치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들렀던 날이면 그만큼 일이 밀렸기 때문에 밀린 일을 처리하기 위해 따로 초과근무 신청 없이 회사로 복귀하여 야근을 하였는데, 이 경로 역시 구글맵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치료를 병행하였던 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이승우 > 지도 앱에 행선지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네요. 사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김미강 > A회사는 의뢰인이 회사 내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는데요. 살펴보니 A회사가 당초 회사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던 사유는 생산직 직원들의 야간 근무를 계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초에 의뢰인처럼 연봉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문인식을 할 필요가 없었고, 연봉제 근로자들에게 지문인식을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거든요. 이에 대한 증언 역시 확보하여 회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받아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즉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승우 > 전 직장에서 고소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굉장했을 것 같은데, 의뢰인이 입은 피해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받을 수 있나요?

 

 

◆ 김미강 > 네. 의뢰인이 허위 고소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직장을 퇴사한 후에 벌어진 배임 고소 건을 다뤄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들에게 한마디해 주신다면요?

 

 

◆ 김미강 > 해당 사건은, 회사 측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졌을 만큼 각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사건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고 자료의 양도 방대한 경우가 많은데요. 난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미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강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