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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가사분쟁 심층 조사 전문가, 가사조사관…전문화, 인원 확충 필수 [이승우, 김범원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0

 

 

 

가사분쟁 심층 조사 전문가, 가사조사관...전문화, 인원 확충 필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가사조사관’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의 ’가사조사관 제도‘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법률의 적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그리고 신뢰성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결, 결정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조사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사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범원 변호사(이하 김범원)> 네, 안녕하세요. 김범원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가사조사? 가사조사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 김범원> 주변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사 조사를 받아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사조사는 단순히 이혼 사건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양육 관련, 가사 일반 사건에 모두 운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명확한 증명책임이 있는 일반 민사 사건과는 다르게 이혼 등 가사 사건의 경우에 가족 사이에 생긴 분쟁의 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보다는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역할을 하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민사 일반 소송,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군요?

 

 

◆ 김범원> 그렇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심리학, 사회학 등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법관이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기는 쉽지 않고. 법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있어 여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사실을 조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가사조사관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실제 판사가 나가서 이런 가족조사를 한다고 하면 싫어하겠죠? 가사조사관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가사조사관은 어떠한 형태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까?

 

 

◆ 김범원> 가사 소송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 조정장 등은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할수 있게 하며,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건강 등에 대하여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굉장히 좋은 얘기가 쓰여 있는데. 실제 이 가사조사관 제도가 가사 소송 규칙에서 천명하고 있는 이런 이상적인 내용에 맞춰서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또 인원은 충분한가요?

 

 

◆ 김범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조사관 등 규칙에 의하면 현행 가사조사관은 이원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조사관을 선발하거나 법원 외부에서 전문조사관을 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일반조사관 52명, 전문조사관 140명 등 총 192명이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사관은 조사관 업무 외에 다른 법원 사무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 이승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반 조사관의 경우에는 겸직까지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법원 공무원으로 선발된 분들이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가사조사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가사 소송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전문성하고 거리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범원> 그렇스빈다. 도입취지와 다르게 조사관이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조사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사조사의 경우에 일반조사관의 경우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 조사 부분으로 담당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조사관이 과학적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있고. 그 결과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승우>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192명이라고 하셨나요? 전문 조사관은 140여명. 가사조사관으로 심리사회적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인원 수가 충분히 보장이 돼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 합쳐도 200명도 안 되는 조사관, 수많은 가사사건, 이혼 사건 하나만 파악하기에도 벅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 김범원> 가사조사관 자체의 인원이 부족하여 사실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사 사건이 재판까지 이르는 데 소요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시되는 가사조사의 경우에도 매달 1회 정도 시행되며, 보통 3회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가사 조사 자체로 인한 소요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의 결과도 가사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나는데, 이는 법관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나 현재는 이 보고서가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뿐만 아니라 가사조사관의 의견 부분도 사실인정의 중요한 자료이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이에 대한 의견제시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승우> 그와 같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바쁘다’, ‘개인적으로 생계 목적 때문에 바쁘다’, ‘그러니 가사조사를 미뤄 달라’ 이렇게 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또 주말 조사 가능한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 김범원> 가사조사를 미룬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계속 미루다 보면 조사관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져서.

 

 

◇ 이승우> 장기화될 수 있다?

 

 

◆ 김범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주말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평일에 일과 시간에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겁니까?

 

 

◆ 김범원>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그러면, 이혼 사건 진행 중에 가사조사는 평균적으로 몇 회 정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라고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김범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고요. 2-3회 정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집권적이고 재량적 판단이 돋보이는 것이 가정법원의 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가사조사에 의지하는 바가 크게 되죠. 그렇다면 가사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가정법원으로서는 지상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역량 자체가 경찰이나 검사와 같은 진술 조사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또 증거와 관련된 분석이나 평가할 수 있는 수준도 그 정도까지 강화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그리고 중립적인 조사결과가 나와야 판사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와 관련된 양 당사자에 대한 주장의 객관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사조사관이 증원되는 것은 물론, 가사조사관의 전문성이 기초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 충실한 가사조사관에 대한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대리인과 함께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참여에 들어가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족 간의 법률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가사조사 단계에서 정리해 나갈 수 있고, 신속한 조정으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사조사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얘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개선점, 개선방향 이야기를 해 주시죠.

 

 

◆ 김범원> 가사조사관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구성을 전문조사관으로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가사조사관이 선발되고, 선발 이후에도 계속적인 연수를 통해 가사조사관이 사안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사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 사건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사조사관 수를 충분히 충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사조사보고서가 법원의 사실 인정에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이를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가사 조사 자체도 당사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리인이 동석하여 참여하고 조언을 할 수 있어야 오히려 사안의 진상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네, 지금까지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범원>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