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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2023년 달라진 노동법…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환경 마련 [이승우, 유재원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4

 

 

 

2023년 달라진 노동법...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환경 마련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노동법’ 관련 내용입니다. 2023년 새해에 바뀌는 노동법의 주요 개정 사항들,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유재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유재원 변호사(이하 유재원)>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새해에 바뀌는 노동법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죠. 작년 12월 11일부터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의무가 도입됐습니다.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유재원> 가장 언론에 많이 나온 것은 일단 최저임금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오르고요.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요금이 다 인상되는 부분은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고요. 다만 노사협의회 관련해서는 아마 좀 생소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노사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제도는 아니거든요. 원래 노조 운동으로 노조가 활성화가 돼서 운영되는 각 근로 환경마다 적용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근로자의 대표자 그리고 사용자의 대표자가 동수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근로환경에 대한 현안을 협의하도록 하고요. 그 의결을 통해서 취업 규칙에 반영하거나 향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굉장히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내용이고,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내용 중에 근로자 위원 선출 방법이 변경이 됐는데 이게 직선제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동수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측, 내지는 간선을 통해서 올라간 분들이 아니라 근로자분들도 사용자 위원과의 동수의 근로자 위원을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근로 여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관련해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지.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재원>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 위원이라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추천을 받아야 되거나, 근로자이어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요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근로자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반수 근로자들이 다 투표에 참여해서 직접 선거, 비밀 선거, 무기명 선거로 인원수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서 근로자의 대표성이 강화되면, 예전에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권한들이 확대되거나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 이승우> 그러면 근로위원들이 선출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사업주는 관여를 해야 됩니까?

 

 

◆ 유재원> 사실은 이게 의무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이 바뀌게 된 것이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서에 툴을 바꾸거나, 취업 규칙을 바꾸거나, 아니면 임금 체계, 고용 조건, 신분 이런 것들을 변경했을 때 사후에 무효라는 판결 때문에 노노 갈등과 노사 갈등이 증폭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여러 가지 근로자의 채용 배치와 관련한 고충 처리의 문제, 안전보건의 문제,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 임금의 지불 방법의 체계 문제,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와 관련한 근로자의 복지 증진, 여러 가지 보상 상황. 그러니까 흔히 인력의 확보부터 인력의 방출까지, 중간에 평가나 성과 보상까지를 다 노사 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선 직전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 정부는 그 대안으로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메타포로 보입니다.

 

 

◇ 이승우> 사안을 적용해서 여쭤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상태에서 변호사와 변호사 외의 직원들이 이원화돼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근로자 위원을 선출한다고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선출을 해야 될까요?

 

 

◆ 유재원> 원래는 근로자 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선출해서 개별화하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조법도 교섭 단위의 분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복수노조제의 툴인데요. 근로자참여법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상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사용자로서는 한 데 묶어놓고 사무직렬, 송무직렬, 상담직렬, 변호사직렬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취합되는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가, 근로 조건이라든가, 임금, 근로시간 이런 것들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직까지는 근로자의 근참법에 따른 의결 사항이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해서 그런 형식을 갖춰가는 것이 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노사협의회 자체에 대한 구성은 결국은 서로 간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고, 취업규칙과 관련돼서도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이야기가 신문에 계속 올라오고, 이 사고가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 현재 근로감독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능력, 또 현재 수사 실무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유재원> 중대재해처벌법에 자문도 해봤고 사건을 여러 건 수행을 해봤는데요. 아마 지방지청, 노동청 단위에서의 조사 역량은 충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분들이 조사에 참여한 다음에 바로 현장도 임검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그 현장에서 추락, 붕괴, 폭발 여러 사고의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와서 리포트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사건이 복수화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다. 결국은 바라는 바는 조사에서 임검하는 기구들의 증거 수집이나 사건 확보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확인하고, 수사하고, 검찰로 넘겨서 처벌까지도 이루어지게 하는 제재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이분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노동부의 감독관님들이 굉장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 구조를 갖고 있어서 검찰청에서 결국은 수사 지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사건이 현재 나왔나요?

 

 

◆ 유재원> 이미 두성산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첫 1호 기소가 됐고요. 그 배기장치가 국소 배기장치를 필요로 하느냐, 그것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냐, 그에 따라서 세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중대재해 질환, 질병을 유발한 사건이죠. 그런 것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 다만 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돼서 명확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40여 건 정도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 단계에서 넘어가 있고, 최근에는 제주지검에서 기숙사와 관련한 건설현장의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검찰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지휘, 또는 공소제기, 공소유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 유재원>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검찰에서 이미 각 노동청에 시달한 내용이 있고요. 그 기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설서와는 깊이나 질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로 넘길 수 있느냐,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하겠지만 노동청에서 처음 조사를 할 때 빠뜨리지 않아야 할 항목들이 수십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산안법, 산안법 시행령, 산안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다 합치면 1,180개가 넘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이걸 위반만 하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대표이사나 사업주, 그리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만큼의 가벌성이 필요하고 또 그 위반이 현저하느냐의 여부도 따지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산안법 위반을 가지고 중한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위반 여부를 다시 한 번 조사해보라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건들이 1심 판결만 나도 언론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유재원>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