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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 닿지도 않았는데 뺑소니? 무조건 하차 [이승우, 박은국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5

닿지도 않았는데 뺑소니? 무조건 하차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뺑소니입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빠름을 사랑하죠. 하지만 거기엔 언제나 허용된 만큼의 대가와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다가 크게 책임지는 사고인 뺑소니를 오늘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은국 변호사(이하 박은국)> 안녕하세요.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 어떤 사건 얘기입니까.

 

◆ 박은국> 운전하다가 상대방과 접촉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이런 사건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운전하며 복귀하던 중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는데, 사각지대 경고음이 들려와서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계속 주행을 하는데 우측에서 달려오던 화물 차량이 운전자를 지나치며 도로에서 뒤집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 이승우> 뒤에서 오던 차량 하나가 갑자기 확 앞으로 나가면서 전복됐다. 서로 이제 접촉된 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

 

◆ 박은국> 운전자는 이 전복되는 사고를 목격하고 매우 놀랐는데, 나하고 차량 접촉도 없었으니까, 나 때문에 전복된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회사로 서둘러 복귀하는 중이었으므로 사고가 잘 수습되기를 바라며 계속 운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주일 뒤에 경찰 연락을 받고 피의자신분이다.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 이승우> 접촉하지 않아도 뺑소니가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이 사건 포인트가 뭐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은국> 사건 발생이 조금이라도 혹시 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차를 하고 구호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이 내용에 관련해서 이런 연락을 받고 나서 운전자는 상당히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요. 판결 결과는 뭐였습니까.

 

◆ 박은국>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데 검찰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원래 차로로 복귀한 점. 피해자가 차로 변경하는 가해 차량을 피하려다가 전도된 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접촉이 없었던 점. 가해자가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모두 인정되지만, 차로 변경한 것과 피해자의 차량 전복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아서 결국 검사님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이승우> 내용 관련해서 차로 변경을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나 여러 가지 사고 발생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내 문제다 또 가해 차량의 책임이다.’ 이런 걸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점이 인정이 돼서 결국은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박은국> 그렇습니다.

 

◇ 이승우> 뭔가 애매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 같고, 내 책임인지 아닌지 약간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라면 그 경우에 운전자라면 일단 멈추는 게 좋은 건가요.
 


◆ 박은국> 예 그렇습니다. 이 애매한 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 불명확하지만 내 옆에서 일어났을 때, 혹시 나 때문에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멈추고 그 사람을 구호조치하라는 것이 이 뺑소니 법의 취지입니다.
 


◇ 이승우> 그럼 만약에 정말 제가 급해요. 정말 급한 일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피해 입으신 분이 뭐 크게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명함만 주고 가면 됩니까?
 


◆ 박은국> 실제로는 명함만 주고 가는 것으론 부족하고, 명함을 주는 것의 의미는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이지만, 이 법은 구호조치까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에게 얼마나 다쳤는지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구호조치까지도 하라는 취지고, 피해자가 스스로 구호조치가 필요 없다하더라도 보험 접수 처리까지 해서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까지 하라는 취지이므로.
 


◇ 이승우> 사고 관련해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정확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법조문 자체에 대한 정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뺑소니 사건들에 숨어 있는 법률.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 박은국> 법률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하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라고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 다치게 했다면 구호조치하고, 구호조치 안 하고 현장 이탈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하겠다.
 


◆ 박은국> 그 취지는 결국 구호조치하지 않고 그냥 도주한 경우에 이 가해자에게 강한 윤리적 비난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피해자의 생명·신체·안전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누가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 보상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불분명해지는 이 위험을 없애려는,
 


◇ 이승우> 배상 책임 주체의 불분명성을 만들면 안 된다.
 


◆ 박은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또 면허 취소도 안 시키고 계속 위험하게 운전을 하도록 방치하면서, 사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없애려는 취지입니다.
 


◇ 이승우> 알겠습니다. 오늘 다루어주신 사고도 특이하기는 한데요. 뺑소니 사건과 관련돼서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은국> 예를 들어 길이 막힌 길을 정차해서 따라가던 중에 이 차선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우측 사이드미러에 부딪혀서 넘어졌을 경우, 이 경우에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 이승우> 차량 운전자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 박은국> 네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와서 내 차에 부딪히고 넘어졌는데, 오히려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차량 운전자는 사이드미러가 큰 흠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지나간 경우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로 신고를 한 사건도 있습니다.
 


◇ 이승우> 처벌됩니까?

 

◆ 박은국> 이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이승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박은국> 내가 조금씩이라도 서행을 하면서 운전을 하였던 상황이고 남이 와서 부딪혔으니까 나로 인해서 사고는 발생했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 상황인데, 이때에도 바로 정차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는지 확인하고.
 


◇ 이승우> 가해자인지 누가 과실이 큰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호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으면 구호조치를 해야지, 그걸 안 하고 이탈하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취득과 관련된 문제가 크죠?
 


◆ 박은국> 이런 경우에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 취소 가 되었지만 바로 즉시 재취득이 가능한 상황이 되고, 벌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4년간 재취득이 안 되는, 4년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차를 해서 구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무 문제 없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혹시 뺑소니가 됐더라도 잘 처리를 해서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무엇인가. 인명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뺑소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형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의를 통해서 기소 유예를 받게 되면, 면허 재취득과 관련된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뺑소니 사고를 살펴봤는데요. 현실에서 교통사고는 뭐 언제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뺑소니 안 되려면 취해야 될 조치, 한 번 정리해주시죠.
 


◆ 박은국> 사고가 발생하면 정차하고 하차한 뒤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승우> 아주 명쾌한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국>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