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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부당해고, 스님도 근로자 맞다!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3

 

 

 

 

부당해고, 스님도 근로자 맞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부당해고’ 관련 사건입니다. 현대적 근로계약관계는 인격적 존중을 담을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상호의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당해고’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법원의 흥미로운 판결 2개를 박기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첫 번째 사건 바로 만나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박기태> 인천지법 민사1-2부는 계약직 의사 A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및 소송비용 등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3년부터 B법인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했는데요. B법인은 2018년 A씨와의 재계약을 거부했고,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인천지노위가 A씨 손을 들어주자 B법인은 A씨와 재계약을 맺었으나, 이듬해 다시 재계약을 거부했고요. 이에 A씨는 다시 부당해고를 주장했고,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B법인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A씨는 인천지노위와 중노위 심판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약 24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없었는데요.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 노무사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이승우>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여파가 있는, 또 거기다가 노동사건을 많이 다루는 인천지방법원이잖아요. 그래서 2,400만 원을 다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온 것인가요?

 

 

◆ 박기태> 아닙니다. 변호사비용으로 쓴 2,400만 원 중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이승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쓴 변호사 비용을 법인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인데, 보통 부당해고 사건에서 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나오나요?

 

 

◆ 박기태> 이 경우에는 거의 첫 사례라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쓴 비용과 속가, 이 둘을 비교해 법원에서 책정해 소송비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 중 1,700만 원 정도가 인용된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이번 판결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박기태> 지금까지는 비용 문제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송에 가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지만, 지노위-중노위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 비용을 보전받을 길도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진행하거나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손해배상으로 변호사 비용을 인정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노위-중노위 과정에서도 대응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위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도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지출했던 경우, 혹은 본인이 고소 대리를 위해서 선임했던 경우에 따로 이 부분을 손해배상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승우> 다만,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 입증책임 문제가 있어서 모든 사건이 다 100%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박기태> 사실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노무사 비용도 인정이 안됐거든요.

 

 

◇ 이승우> 반대의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사의 소송비용, 노무사 선임비용을 노무자에게 청구하는 반대의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박기태>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보죠. 승려와 관련된 사건이네요?

 

 

◆ 박기태> 이렇게 변호사 선임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보통 조금 더 대규모이기 때문에 더 많은 법적 조언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선임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근로자로 인정받는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사찰에서 예불하는 승려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승려증을 받은 A씨는 충남의 한 사찰에서 향불을 피우고 염불 의식을 맡는 노전 승려로 1년가량 예불 등을 보다가 2019년 11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승려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고요.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A씨의 재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은 노동위 판단을 유지했으나, 2심인 대전고법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승려를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장소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의사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으며, 많은 사찰들이 승려를 모집할 때 일정 돈을 지급한다고 구인 공고를 내고, 범종 타종과 새벽 예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종의 퇴직을 명받았던 것을 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인 부당해고 사건에서 자주 일어나는 논쟁이 바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인데요. 요즘 근로자 범위에 대한 판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 박기태>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도입된 이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즉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은 매우 첨예한 주제였습니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을 납입하는 직원이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것이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위탁 집배원, 웨딩 플래너, 네일 아티스트, 가스 검침원 등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왔던 직업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있나요?

 

 

◆ 박기태> 여러 기준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근무내용,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구속을 당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자신의 스스로 사람을 고용해서 일할 수 있는지의 기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아니면 사업 소득처럼 주는지, 그래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와 같은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과거에는 종교인의 경우는 일종의 봉사활동과 같은 종교활동으로 여겨 개인사업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10여년전부터 목사, 전도사가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제는 승려 역시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 이승우> 오늘 두 가지 ‘부당해고’ 사건에 담긴 법적 의미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기태> 근로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회사 측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등에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등을 수령할 때에도 근로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만큼 새롭게 주장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쉽사리 노무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들었고, 시장이 왜곡되어 선임료 없이 성공보수로 높은 비율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노무사, 변호사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비용의 반환을 인정한 판례가 등장한 만큼, 좀 더 일찍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언을 받으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