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광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AI 판사·변호사가 생긴다면? [이승우, 최민기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9

 

  AI 판사·변호사가 생긴다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생성형 AI’ 관련 내용입니다. 저는 변호사 53인을 이끌고 있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서 법률정보의 공개, 공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적 정보에 대한 식별, 분리, 분석, 적법성 충족, 복제 변형 가능성의 차단과 이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통해 사법적 판단이 사실과 일치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깊은 연관을 갖는 주제인 AI와 법률시장의 변화라는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의 최민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과 학습이 사법신뢰지수 1위 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민기 변호사(이하 최민기)>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리나라 사법신뢰지수가 영국 레가툼 연구소 발표 기준 2023년 167개국 중 155위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최민기> 네,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10년 전보다 9위가 내려간 순위라고 합니다.

 

 

◇ 이승우> 결국은 신뢰라는 거는 투명하게 되는 것들이 좀 중요할 텐데요. 정보 공개나 이런 공시가 좀 부족해서 우리나라 법조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건파일 청취자분들께서도 생성형 AI를 ‘Chat GPT’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법률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최민기> 생성형 AI는 전기나 컴퓨터 같이 다양한 분야에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낮은 임금의 단순 노동이 AI로 대체되는 비율이 높았는데, 점점 고임금의 복잡한 업무에도 AI의 대체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에도 법률분야로의 도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디지털 정보를 가공해서 처리하는 기술이 아주 고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소송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최민기>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Chat GPT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써달라고 하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글을 써주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력해서 법적 자문을 구하면, 판례를 인용해가면서 나름대로의 검토 결과를 작성해주기도 하는데, 막상 실제로 그러한 판례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AI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판례인 경우도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그 사건 관련돼서 법적 자문을 구해도 만들어내려는 경우까지 존재하게 된다. Chat GPT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법률 데이터 학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어떤 쪽이 더 맞을까요?

 

 

◆ 최민기>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의 법률 주제에 대해 질문할 경우 곧잘 대답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의 법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에 매우 정확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의 약식 판결 기준, 소송에서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 정확히 요약하여 설명했습니다.

 

 

◇ 이승우> 우리나라 법률 관련된 데이터나 판결 관련된 것, 소송 관련된 정보가 더 공개가 돼서 AI에게 피딩 해주는 게 좀 더 정교해지면 우리나라도 그게 곧 대체될 수도 있겠네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생성형 AI가 법률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고요?

 

 

◆ 최민기> 네. 지난 5월에 미국의 경우 법률사무를 위한 생성형 AI가 지난달에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Lexis Nexis라는 회사에서 만든 Lexis + AI라는 서비스입니다. Lexis Nexis는 원래 판례나 사건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업이었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에 AI를 이용한 법률정보 서비스를 선보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공개한 시연 영상을 보면 사용자가 입력한 것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를 찾아주기도 하고, 소장 초안이나, 자문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건의 승소율을 예측해주는 일도 수행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위법한 내용을 찾아서 알려주고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수정된 내용을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 이승우> 그럼 본격적으로 생성형 AI가 법률시장에 불러올 변화를 예측해보죠. AI 변호사, AI 판사가 나타날 거란 예상이 있는데, 가능한 걸까요?

 

 

◆ 최민기> AI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간단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직접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먀가 인간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동등한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실제로 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 분쟁이라는 것이 실제로 분쟁화됐을 때는 기존의 데이터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AI가 완벽한 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요. 결국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선택을 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근데 이 선택과 결정이라는 게 그 사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결국 사람을 찾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해결 과정에서 감정적인 지식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간 변호사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승우> 인간적으로 감정적 지지를 잘해주지 못하면 AI에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개별 사건이나 이렇게 되면 원고가 생성형 AI를 쓰면 피고도 쓸 거 아닙니까? 원피고가 다 쓰게 되면 이게 사실은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 최민기>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지출하게 될 총 비용,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소송 단가가 점점 싸지고 더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런 소송 수 자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또 관련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판사가 돼서 AI가 판단할 때 사람들은 그게 더 낫겠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변호사님 경우에 생성형 AI 판사가 “당신 유죄야. 법정 구속.” 이러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 최민기> 저라면 기계가 내린 그 판단 제 인생을 맡기는 게 감정적으로 수용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데이터 편향성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 최민기>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AI는 인간적인 성향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오로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좀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편향성 때문인데요. AI 판사가 학습할 데이터를 만드는 건 결국 인간이고 그렇다면 그 데이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이 녹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피딩 되어 있는 게 어떤 쪽으로 가치가 비중이 가있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AI 판사의 판단도 기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려나 다양한 형태의 배심제도 같은 것들이 보완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텐데, 생성형 AI가 법률시장에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최민기> AI가 내놓은 답변을 신뢰했다가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하긴 검증이 좀 쉽지 않잖아요.

 

 

◆ 최민기>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렇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 최민기> 네, 그렇습니다. AI 도입으로 인한 변화라는 게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도해 나가면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최민기>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