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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의 수사 기록 조작 사건의 전말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파일은 ‘제주 경찰의 수사기록 조작’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수사 기록이 조작된다는 이야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이 전자화되었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노출되면 언제, 어디에서든, 어떠한 정보라도 불법적인 위작 또는 변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라는 점 철저하게 깨닫고, 전자인증, 아이디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관리에 대해서 철저해져야 하겠습니다. 관련 사안 제주 형사 전문 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변호사님은 전자인증, 공인인증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죠? 클라우드를 이용한 다양한 접속 계정으로 정보를 관리하는데, 그 계정의 비밀번호도 자주 변경하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사건파일을 열어보죠. 제주 경찰의 기록 조작 사안 어떤 내용입니까?
◆ 신명철 > 제주 경찰관이 2019년부터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동의 없이, 킥스라고 불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팀장의 ID로 몰래 접속해 1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스스로 반려 처리한 것이 감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 이승우 > 조작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신명철 > 해당 경찰관은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되어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검은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15조(벌칙)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 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주 경찰은 위 경찰관이 기록을 조작하여 반려한 사건 10건을 재수사한 결과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사기 사건 7건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할 위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 사기 사건 7건들이 사라질 뻔한 조작 사건이었는데, 과거에도 제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 신명철 > 제주 관내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 경찰이 교통사고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인피** (대인 사고 피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원인 규명, 탑승자 동승자 확인, 사고현장 약도 등 실황조사서,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사건기록을 조제한 다음 수사심의관 심사를 받고 송치 불송치 결재를 받아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데, 단순 물피(대물 사고 피해)의 경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산정보를 입력한 다음 결재권자 결재를 받으면 그대로 종결 처리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14건을 인적피해 없음으로 작성하고 단순물피로 종결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승우 > 교통사고를 단순물피로 종결해 복잡한 절차를 무시한 건데, 해당 경찰관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 신명철 > 해당 제주 경찰관은 감찰을 받게 되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종용하는 행태를 보였고, 위 14건의 가해자들은 재수사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해당 제주 경찰관에 대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제주법원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단순히 일신의 안위로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며 이로 인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신뢰가 손상되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제주에서 일어난 경찰 조작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앞으로 수사는 물론, 올해 중으로 형사재판 절차도 모두 전자화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 신명철 > 위와 같은 사건은 만약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을 진행하였다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들이 변호인 없이 직접 고소 고발을 진행이나 조사에 임하여, 경찰이 일이 많고 부담된다는 이유로 기록을 조작하여 종결해버림에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혼자 대응하다가 그르쳐서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건과 절차를 파악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모든 형사 사건이 전자기록화 되면서 전자문서의 보안관리와 확인이 더욱 중요해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