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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20년간 병수발 했는데, 상속 자격이 없다?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2

 

 

 

 

20년간 병수발 했는데, 상속 자격이 없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상속’ 관련 사건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노년의 부모님 건강과 혼자 남은 부모님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은 상당한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상속 문제 관련해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이른바 효도 상속분의 개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박기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나요?

 

 

◆ 박기태> 9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 A씨가, 부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만나온 여자 B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0년 이상 함께 살았고요. 특히 사망 이전 5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통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B씨는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 A씨를 간호했습니다. A씨의 사망 후에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B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A씨와 동거하면서 간호하였다는 이유로 30%의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이승우> 법상에서 표현으로 보면 이제 B씨는 상속인 중에 한 명이고요. A씨,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법적인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개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박기태> 좀 어려우셔서 이렇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被)’가 ‘당하다’는 뜻이잖아요.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고, 피상속인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이승우> 망인으로서 상속 재산을 남겨주신 분이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상속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사람들을 상속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박기태>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사안입니다. 제1심, 2심을 보면 피상속인이 병원에 있을 때 B씨가 간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는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다. 그러니 특별히 기여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이승우> ‘통상 기대되는 정도’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기여분을 법원이 잘 인정을 합니까?

 

 

◆ 박기태>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승우> 기여분을 등급으로 비유하자면 ‘A+’나 ‘A’라면 그런데, ‘A-’로부터 ‘D-’까지는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상속분을 받는 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 박기태> 맞습니다.

 

 

◇ 이승우> 특별 기여라는 걸 너무 까다롭게 인정을 해서 기여할 어떤 동기 또는 의지. 이런 걸 박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박기태> 실제로 학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기여분을 좀 더 넓게 인정을 해야 부모를 좀 더 잘 돌보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A-’부터 ‘D-’까지는 똑같다 보니까, 사실 유인이 좀 안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실제 판례들을 보면 인정받은 사례들은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많이 돌본 경우거든요. 그런데 실무상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첫 번째는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치매에 걸리셨거나 인지가 확실하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보니까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 부모한테 재산을 나중에 물려받기 위해서 간병을 하고 있었던 건지. 홀대를 했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지극 정성으로 모셨던 건지.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서 판단이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상속을 받으려면 30년, 40년 그분의 인생 전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1, 2년 동안 기여한 사람을 아무래도 망인 입장에서는 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약해지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 이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 엄마와 자녀들의 분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 그리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기여도가 좁게 인정되고 있지만, 너무 좁게 인정되는 게 아니냐.

 

 

◇ 이승우> 배우자의 기여분하고 자녀의 기여분은 나중에 성격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배우자의 기여분은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군요. 이제 기여분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청취자분들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기여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는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 박기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이 경우에 기여분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배우자, 자녀의 경우 어떤 경우든 인정하는 사례가 굉장히 적었어요. 요즘에는 하급심에서 점점 기여도를 많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 이승우> 지금 보면 재산적 기여냐, 아니면 부양적 기여냐.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자녀의 경우에 기여분 인정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박기태> 아까 말씀드린 ‘통상 기대되는 수준’이 자녀의 경우에 조금 낮아요. 아까 그 예로 보면 여기는 ‘A+’에서 ‘A-’ 정도까지만 해도 기여분을 인정을 해주고 그 아래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경우도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부모를 한 40년간 부양하면서 용돈도 주고, 부모의 생활비까지 부담하고, 이런 경우는 부양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의 형성 기여에도 분명히 이바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은 인정한 판례가 있고요. 다만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치매 부모를 돌봤다고 그래서 무조건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쓴다거나, 부모의 집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질병 또는 치매, 이런 것들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를 돌보는 것과 밀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돌봄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박기태> 지금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돌봄을 좀 더 권장하고,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매우 기여분 인정이 어려운 경우는 사실 돌봄을 돕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여분 인정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01년 이후 ‘여성가족부’는 부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가족 또는 전통의 ‘家’라는 개념보다는 ‘여성’의 권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서라는 학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여분의 문제는 바로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고, 학계에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한 자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끈끈한 유대는 바로 어려운 시대를 대항해 나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제도적 해체와 출산율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이익이 있어야 출산의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여분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분을 산정하는 건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기여분이 인정이 되게 되면 공동상속분의 증액분을 가산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 박기태> 아닙니다.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이 될 재산을 먼저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공동상속을 받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여분이 인정이 되면 그 액수가 좀 커지는 경우가 많고요. 실무에서는 재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기여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여분 관련해서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기여분을 인정받기 쉽지 않지만 점점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보기에는 사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말을 잘 못 믿거든요. 그래서 진술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그리고 망인이 남겼던 메모, 녹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잘 정리해서 재판부에 기여분을 받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